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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3-2학기 1차 장학사정관제 장학생 신청 안내(재학생 대상)

조회 2,546

2023-06-29 13:16

  1. 1. 목적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곤란으로 학업을 포기할 형편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1. 2. 신청대상자 : 2023-2학기에 등록을 필한 재학생(등록휴학생 포함)

가. 2023-2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외국인 제외

나. 2023-2학기 복학생은 10월 중 선발 예정

 

  1. 3. 신청자격

가. 직전학기(2023-1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나.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등록휴학생 수혜가능,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다. 신청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한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는자는 선발제외, 재학 중 유형별 1회 수혜가능)

 

  1. 4. 신청유형 (하나 이상 해당자)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2.6.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21.6.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가정내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이상 투병,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2.6.1.일자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령개정전1~3급))으로서 소득분위 8구간(2023-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 8구간(2023-2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23-2학기 소득분위 4구간 이하인 자)

 

  1. 5. 선발인원 및 예산

가. 선발인원 : 42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 : 최대 100만원(등록금 범위내 지급)

다. 예산 : 42,000,000원

라. 지급방법 :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고지서 감면

 

  1. 6. 단과대학별 배정인원(재학인원 * 0.5%기준) : 지급가능 예산에 따라 선발인원 조정 가능

단과대학

인원(명)

단과대학

인원(명)

임권택영화예술대학

2

글로벌비즈니스대학

9

디자인대학

6

바이오헬스융합대학

10

미디어콘텐츠대학

5

사회과학대학

3

소프트웨어융합대학

7

합계

42

입학 시 기본적으로 장학혜택이 주어지는 단과대학(학과)은 배정 제외(미래커리어대학, 캠퍼스아시아학과)

 

  1. 7. 세부선발일정

구분

일자

비고

전제공지

2023. 6월 말

홈페이지 공지 및 단과대학 안내

학생신청기간

2023. 6. 29.(목) ~ 7. 5.(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각 단과대학(학과) 사무실

장학금 지급

2023. 8월 초 등록금 고지서 감면

2023-2학기 등록금 선감면

  1. 8.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1)

신청자
공통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개 별

※ 본인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사항만 제출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비자발적 실적)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서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 : 의료비 정산서(1년 이상)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자 확인 가능(기본증명서))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1~3급))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8구간 이하)
7.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서),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8구간 이하)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 2명 이상이 대학에 재적(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주민등록등본 1부, 대학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9. 위 1~8항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 :

학장・지도교수의 추천사유서(사유 상세 기술),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소득분위 4구간 이하)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발급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증명서발급’ 에서 출력 가능

비 고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관련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4. 그 외 추가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시 필히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