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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10:11
LINC 3.0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 표준현장실습학기제는 3, 4학년 학생들이 전공에서 배운 이론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산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는 현장중심교육으로 실습기관과 대학 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정규교과목입니다.
2. 운영 일정▪ 접수 (예정) 기간: 1학기(2월 초~) / 하계계절학기(5월 중순~) / 2학기(8월 초~) / 동계계절학기(11월 중순~)
▪ 실습 기간: ① 장기현장실습(12주 이상, 60일 이상, 480시간 이상) → 1학기, 2학기에만 진행
② 중기현장실습(8주 이상, 40일 이상, 320시간 이상) → 하계, 동계 계절학기에만 진행
③ 단기현장실습(4주 이상,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 하계, 동계 계절학기에만 진행
※ 현장실습 시행 일시는 기업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성적입력을 위해 반드시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로 결과보고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 사전교육: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으로 실시(OT장소 및 시간은 추후 통보)
※ 담당 교수의 산업체 방문지도 보고서 제출 필수
참여대상 | LINC 3.0 사업단 참여 전공/계열의 3, 4학년 재학생 (5학기 이상 이수자) ※ 재학 중 1인 3회까지 참여 가능 ※ 본인 창업 및 기 취업자 참여 불가 ※ 타 프로그램과 중복신청 불가 (현장실습&교외국가근로 이중 신청자의 경우, 현장실습(4주) 종료 후 동일기관에서 국가근로 가능) |
실습기간 | ① 장기현장실습(12주 이상, 60일 이상, 480시간 이상) → 1학기, 2학기에만 진행 ② 중기현장실습(8주 이상, 40일 이상, 320시간 이상) → 하계, 동계 계절학기에만 진행 ③ 단기현장실습(4주 이상, 20일 이상, 160시간 이상) → 하계, 동계 계절학기에만 진행 ※ <1일> 8시간, 연속적으로 실시 → 국가 공휴일 및 기업 휴무로 인해 실습 진행이 불가할 경우, 추가로 실습 실시 |
인정학점 | ① 장기현장실습(전공선택 15학점) ② 중기현장실습(전공선택 6학점) ③ 단기현장실습(전공선택 3학점) ※ 학점 인정 시기는 수강 신청 학기 기준 (단, 실습기간 내에 현장실습을 완료 할 시 학점인정) ※ 현장실습 인정학점 24학점 이내(전공선택), 초과시 자유학점으로 인정 ※ 실습기간 내에 실습을 완료하지 못 할 시, 학점이수 불가 |
혜 택 | ※ 현장실습 계절학기 수강료 지원(1학점당 X 4만원) → 계절학기 수업료만 지원. 학기 중 실습은 등록금납부 해야 함 → 수강료는 정규학기 이내 재학생만 지원 가능 → 학점 취득 시 지원 ※ 학생 상해보험 가입 |
항목 | 표준현장실습 |
운영기간 | ·1주간 5일 기준 연속 운영 원칙(1주 40시간) ·1주 40시간 초과시 학생 동의를 받아 최대 5시간 연장 가능 ·1주 5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연장시 근로계약 체결형태로 운영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운영 불가 ·월 1회 연차 지급 |
실습/교육 비율 | ·직무교육: 10 ~ 25% / ·실습: 75 ~ 90% → 비율에 따라 실습지원비 변동 (하기 산출식 참고) |
실습지원비 (기업 → 학생) | 1) 354,960원/주, 1,545,555원/월 이상(직무교육 25%, 실습 75% 구성 시) → 반드시 직무교육 10% 이상 구성하여 실습 진행 2) 산업재해보험가입 및 실습교육 ·기업에서 학생에게 실지급 조건 ·2024년 최저임금 반영 ·식사 비용 등 현물 지원사항은 실습지원비 인정 불가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최저임금(100%) 이상 지급 |
보험가입 | 기업: 산재보험 (가입증명서류 1주일 이내 학교로 제출) 학교: 상해보험(실습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 |
1일 8시간, 주 5일, 교육시간 25%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계산법 |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일 실습시간 수 × 주 실습일수 + 1주 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시간 수) 값 ⇒ (8 × 5 + 8) = 48시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8시간 × 0.75 × 9,860원= 354,960원/주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 ÷ 7) ×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8 × 5 + 8) ÷ 7] × (365 ÷ 12) = 208.57 ≒ 209시간 ■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 ×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9시간 × 0.75 × 9,860원 = 1,545,555원/월 <2024년 최저시급 기준> |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지향 (대표자 1인 기업 진행불가)
▪ (의무) 현장실습생 특례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 사업장
▪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 지급 가능한 사업장
▪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춘 사업장
▪ 학생의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장
▪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교육담당자 배치 가능한 사업장
▪ 현장실습 제외 기업 또는 기관 :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 단순 노동을 제공하는 기업
담당자 : 안진주 (051 - 320 – 4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