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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스컴학부 2013-09-26 10:47
구 분 | 제적일 | 지 도 사 항 |
미등록 | 10.1(화) | 1. 최종 등록금 납부 기한 :9.30(월) 까지 2. 미등록 제적 취소 미등록 제적자는 10.1(화)자로 제적되며 10.1(화) 이후 등록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학생은10.11(금) 오전 12시전까지 납부할 경우미등록 제적 취소 가능- 제적기간동안은 출석부에 명단 삭제 (등록금 납부 후 학적복원) 3. 제적취소 절차 교무처 방문 ➡ 등록금 납부지연 사유서 작성 ➡ 교내 농협납부 ➡ 교무처 영수증 확인 ➡ 제적취소(학적복원) |
미복학 | 10.1(화) | 1.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절차 : 학생지원시스템 로그인→학적→복학신청→재학 ․복학 가능 최종일 : 9/30(월) 3. 등록금 미납, 복학하지 않은 학생 ․등록금 납부 : 미복학자는 9.30(월)까지만 납부 가능 ․수강신청 가능일 : 9.30(월)까지 ․복학신청 가능일 : 9.30(월)까지 ․ 절차 : 등록금 납부 ➡ 학생지원시스템 복학신청 ➡ 수강신청 |
미등록 미복학생의 휴학 | - | 1. 미등록자의 휴학신청 방법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등록금 전액이월 가능 휴학일 : 9/30(월)전 까지 (10/1이후부터 일수에 따라 등록금 차감되며, 복학 시기에 추가 등록금 납부) 2. 미복학생의 휴학 신청 방법 ⁃ 등록금 납부가 되어 있어야 휴학 가능 ⁃ 등록금 전액이월 가능 휴학일 : 9/30(월)전 까지 (10/1이후부터 일수에 따라 등록금 차감되며, 복학 시기에 추가 등록금 납부) |
문의처 |
| 등록금 납부 : 경리실 320-2055 제적 문의 : 교무처 320-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