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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부 2022-02-21 22:44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동서대학교 코로나19 지침 제 1-2판 (학생용) |
동서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동서대학교 코로나19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교직원분들께서는 다음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학생들에게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침 적용일 : 지침이 공지된 날부터
Ⅰ. 동서대학교 코로나19 상황별 지침
[2.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 11판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란? | 코로나19 2차접종 후 14일 ~ 90일 이내 또는 3차접종 완료자 |
2차 접종자 이면서 코로나19 확진된 적이 있는 경우, 3차 접종자로 간주 | |
격리시작·해제 기간 및 기준 | (기간) 진단 시 증상유무 및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경과 예) 1월 1일 양성 -> 1월 8일 0시 해제 * 자가격리 및 수동/능동감시 시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상 음성 확인 |
(증상) 상기 기간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없고 임상증상 호전 추세 | |
해외입국자 격리 기준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 격리,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PCR (격리면제서 소지자 제외)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사항 |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 KF94(또는 이외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음식/음료섭취, 양치 등 마스크를 벗는 행위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하도록 함. |
접촉자 기준 | 동일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동일학급원, 동일 부서원, 동일 숙소 호실 생활자)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한 자 확진자와 1m 이내의 거리에서 15분 이상 머문 자 |
번호 | 구분 | 내용 | 주의사항 | 제출서류 (유고결석계 인정) |
1 |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판정 |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 격리 해제일 당일 등교 가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증상 지속 시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대체출석 가능 | 격리 통보서 코로나19 검사결과지 |
2 |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자가격리자 |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른 격리 해제일 당일 등교 가능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하이브리드 수업 및 원격수업의 경우 온라인 수업 수강 | PCR 검사 음성확인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3 |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수동/능동감시 대상자 | (무증상)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해제 후 당일 등교 | 격리 해제 전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음성 확인 후 출근 수동/능동감시 해지 전 등교 시 아래 3번 사항 이행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확진된 동거인의 이송(생활치료센터, 병원, 타거주장소)이 늦어지는 경우 등교 금지 |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유증상)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해제 후 당일 등교 | ||||
4 |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지 않은 밀접접촉자 |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2회 시행(접촉자 분류 직후, 3일차) 검사 결과 확인시 까지 주의 / 3일차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시행 후 결과 음성 시 등교 증상 지속 시 ‘5번’ 지침 이행 임상증상 지속 시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대체 출석 가능 신속항원검사 직접 시행하지 않기 |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
5 | 코로나19 유증상자 |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2회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직접시행 x) (증상 발현일, 3일차) | 임상증상 지속 시 교수자의 판단에 따라 대체 출석 가능 임상증상 지속 시 PCR 검사 시행 권고 등교 시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사항 숙지 |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진단서 |
6 | 확진자와 동거인 (보건소 통보 전) | 접촉자 분류 직후 시행한 PCR 검사 상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 격리가 필요한 경우, 격리 해제 후 당일 출근) | 동거인 격리해제 전 등교 시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사항 숙지 및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시행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후 PCR 검사 시행 교수자와 상의 후 대체 출석 가능 본인의 예방접종력에 따라 ‘2번’, ‘3번’ 지침 이행 |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
7 | 자가격리자/능동/수동감시자와 동거인 | 동거인이 접촉자 분류 직후/격리 해제 전 시행한 신속항원검사(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시행 후 결과 음성 시 등교 증상 지속 시 ‘5번’ 지침 이행 동거인이 확진받는 경우 보건소 통보사항에 따라 ‘2번’, ‘3번’, ‘6번’ 지침 이행 등교 시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사항 이행 |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
8 | 밀접접촉자와 동거인 | 동거인이 접촉자 분류 직후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시행 후 결과 음성 시 등교 동거인이 확진받는 경우 보건소 통보사항에 따라 ‘2번’, ‘3번’, ‘6번’ 지침 이행 등교 시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사항 이행 |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 |
8 | 선제적 목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양성인 경우를 대비하여 음성 결과 확인 후 출근할 것을 권고 | 코로나 검사 결과지 |
9 | 격리해제 후 PCR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 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출근 가능 | 과거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해외 입국자 중 국내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된 자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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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염 추정)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 된 경우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보건소 통보사항에 따라 지침 이행 |
Ⅱ. 확진자 대응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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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도교수 연락 (부재중일 경우 학과조교 연락) | → | 자체조사 토대로 밀접접촉자 분류 후 신속항원검사 권고 | → | 책임교수 | → | 신속항원검사 후 확진자 보고 서식에 작성 | → | 보건실 |
PCR검사 확진 | → | 확진자 자체조사 (확진자 조사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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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과목교수 연락 (교양 및 타과목의 경우) | → | 자체조사 토대로 밀접접촉자 분류 후 신속항원검사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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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항원검사 후 확진자 보고 서식에 작성 | → | 보건실 |
Ⅲ. 동서대학교 방역지침
구분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대응체계 변환) 2.14 교무처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운영 안내 참조 2.1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 11판 참조 | ||
기본 방역수칙 | 미접종자는 기본접종하기, 2차 접종 유효기간 만료 전 3차 접종하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특히 감염위험시설(밀폐,밀접,밀집환경), 감염취약시설(요양시설)에서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하기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상시환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상상황 등으로 상시 환기가 어려운 경우 쉬는 시간마다 환기(맞통풍) 하고,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 만남 자제하기 | ||
수업 | 대면수업·혼합수업(플립러닝)·원격수업(승인된 원격수업교과목) 시행 *3월 특별방역기간(3/2~3/15) 모든 수업 원격수업 가능 | ||
좌석 있는 강의실 : 대면 수업 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좌석 없는 강의실(강당, 체육관 등)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수업 : 강의실 면적 4㎡ 당 1명 또는 개별 연습실 사용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실험실습실 : 강의실 면적 2㎡ 당 1명 | |||
중간·기말 시험 | 대면 시험 원칙 | ||
비교과 프로그램 | 대학 학사운영 방식, 정부 방역지침, 기본 방역수칙 준수하며, 참여자 백신패스(접종 미완료자 음성확인서) 현황 확인 후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 ||
회의·집합·모임·행사 대관·행사 및 학생자치기구 회의·행사 포함 | 실내외 50명 미만 : 기본 방역수칙, 정부지침 준수, 백신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필요없음 2. 실내외 50~299명 : 기본 방역수칙, 정부지침 준수 및 접종증명·음성 확인제 적용 실내외 300명 이상 행사 개최 금지 (단, 국가 필수 시험 및 부득이한 경우 비대위 및 지자체 협의 및 승인 후 진행) | ||
행정실/연구소(실) | 정상 근무(필수 재택근무 대상 재택근무 유지 및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부서장 필요 시 유연근무 활용) | ||
도서관 | 주중 | 자료실 자유열람실 : 9:00 ~ 18:00 디자인도서관, 센텀 멀티미디어 도서관, 경영관 열람실 : 휴관 | |
주말 | 휴관 | ||
중 간 · 기 말 고 사 | 주중 | 자료실, 자유열람실 : 9:00 ~ 21:00 디자인도서관, 센텀 멀티미디어 도서관 : 09:00 ~ 18:00 경영관 열람실 ; 휴관 | |
주말 | 방역지침에 따라 자유열람실만 개방 | ||
구내 식당 |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기준 준용 | ||
식당 및 카페 (백신패스 적용) |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기준 준용 및 방문자 명부 작성(전자/수기) 백신패스 의무 도입 및 적용 | ||
발열검사 | 유인검사 또는 무인검사 | ||
실외 체육시설 | 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만큼 이용 가능 ※ 예약제 실시 및 예약 시 인원 제한, 체육 경기를 제외한 행사 진행 시 행사 기준 준용 | ||
실내 체육시설 (백신패스 적용) | 수업 외 사유로 이용 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적용(예약 및 증명 필수) ※ 예약제 실시 및 예약 시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 인원 필수 확인, 체육 경기를 제외한 행사 진행 시 행사 기준 적용 | ||
학생자치시설 (학생회실, 동아리실) |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 적용 ※ 취식금지, 마스크 등 기초 방역수칙 이행 불가 시설 이용 금지 ※ 허용 최대인원 초과 행사 시 장소 변경 및 주관부서 허가를 통한 진행(강의실 방역 및 행사 운영 기준 적용) | ||
기숙사 운영 | 기숙사 입소 2일 전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지 지참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와 상의 후 생활치료센터 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