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 출석 기준 : 수업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을 확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수료 기준 : 한 학기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장기간 결석 또는 연락 두절 시 별도의 학생 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평가
제적
- 사전 연락 없이 10일 이상 장기 결석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제 19조의 4)에 따라 해당 학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수중단자로 통보하고 등록을 취소합니다.
* D-4 비자 소지 학생 : 무단결석 연속 10회 이상 또는 결석 15회시 제적되어 D-4 비자가 취소되며, 15일 이내 귀국해야 합니다. 제적생은 환불 및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합니다.
- 같은 급 3회 유급 시 재등록 불가 (성적/출석률 미달로 인한 유급 모두 포함)
- 불성실한 수업 태도, 신체/언어적 폭력 행사 등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허가 받지 않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비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경우
- 기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