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과정학사규정

학사규정

출석

  • 출석 기준 : 수업 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출석을 확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수료 기준 : 한 학기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장기간 결석 또는 연락 두절 시 별도의 학생 관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시험평가

  • 성적 평가 :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과 학업 성취도는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을 통해 평가되며,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전 영역을 종합하여 한 학기 성적을 산출합니다.
  • 성적 평가에 관련한 정보
    구분 기준
    유급 승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승급 총 성적 70점 이상 + 출석률 80% 이상

    ※ 세부 평가 방법 및 성적 반영 비율은 학기별 교육과정에 따라 안내합니다.

제적

  • 사전 연락 없이 10일 이상 장기 결석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제 19조의 4)에 따라 해당 학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수중단자로 통보하고 등록을 취소합니다.
    * D-4 비자 소지 학생 : 무단결석 연속 10회 이상 또는 결석 15회시 제적되어 D-4 비자가 취소되며, 15일 이내 귀국해야 합니다. 제적생은 환불 및 다음 학기 등록이 불가합니다.
  • 같은 급 3회 유급 시 재등록 불가 (성적/출석률 미달로 인한 유급 모두 포함)
  • 불성실한 수업 태도, 신체/언어적 폭력 행사 등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허가 받지 않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비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한 경우
  • 기타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