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안내

교육부 외국인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함

학교 단체보험(실손의료보험)

  • 대상 : 대한민국 입국 후 6개월 미만 체류한 외국인
  • 보험료 : (단체가 기준) 6개월 총 80,000원 (※ 변동 가능성 있음) - 가입 절차: 학교에서 전원 가입 처리
  • 사용 절차 : 병원 방문 → (학생) 병원비 전액 납부 → 보험사 홈페이지 청구(진료비영수증, (3만 원 이상 시) 진료 비세 부산점 내역서, 약국 영수증 첨부) → 환급 처리
  • 보험료 청구 방법 : http://pf.kakao.com/_ZfDSb/105604965

국민건강보험 의무가입

  • 대상 : 대한민국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가입 절차 :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 후 주소지로 건강보험증 및 보험료 납부고지서 발송
  • 국민 건강보험 제도 안내 동영상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보험료 납부 : 매달 25일까지 다음 달 보험료 납부. 기간 내 보험료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 발생 및 병원에서 보험 혜택받을 수 없음
  • 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외국어 민원센터(033-811-2001)
    ※ 상담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