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출국

일시 출국 인정 가능 여부

  • 학기 중: 원칙적으로 불가. 단, 본국의 긴급 소환, 직계 가족의 긴급한 가정 사정, 본인의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 출국 허용
  • 방학: 한국어 연수기관장이 정한 기간 방학 기간 범위 내에서 일시 출국 허용

처리 절차

  • STEP 01

    일시 출국 신청서 작성 후 강사에게 제출

    학생

  • STEP 02

    신청서 확인 및 증빙서류 안내

    강사

  • STEP 03

    일시 출국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강사에게 제출

    학생

  • STEP 04

    서류 일체 확인, 의견란 작성 및 허가 여부 결정
    * 허가 시, 항공권 구매 및 사무실 서류 제출 안내

    강사

  • STEP 05

    신청서 및 증빙서류(항공권 포럼) 사무실 제출

    학생

  • STEP 06

    출국/귀국

    학생

  • STEP 07

    입국 확인 및 서류 제출 안내

    강사

  • STEP 08

    입국 후 서류 제출
    (필수 증빙 참고)

    학생

참고사항

  • 일시 출국 7일 전까지 일시 출국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일시 출국 신청서 행정실 내 비치
  • 일시 출국 신청서에 기재한 대로 출국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방학 중 일시 출국의 경우, 다음 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입국하여야 함
  • 비자 연장 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연장 처리가 완료된 이후 출국해야 함
  • 입국 후, 근처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후 사무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