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생활 지원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신규 발급 및 체류 기간 연장

구분 신규 발급 체류 기간 연장
제출서류 1. 통합 신청서 (※행정실 비치)
2. 외국인 등록용 사진 1매
3. 여권 사본
4. 재학 증명서
5. 수업료 납입 증명서
6. 발급 수수료 35,000원
7. 체류지 입증 서류
1. 통합 신청서 (※행정실 비치)
2. 여권 사본
3. 외국인 등록증
4. 재학 증명서
5. 출석 증명서
6. 수업료 납입 증명서
7. 수수료 60,000원 (

※ 체류지 입증 서류

거주 방법 증빙 서류 비고
기숙사 거주 기숙사 거주 증명서 기숙사장의 직인 필수
본인 명의의 부동산 거주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의 정보와 서명, 거주 기간이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타인 명의의 부동산 거주 1.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2.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숙소 제공자의 등록증 앞·뒷면
-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상 거주 시작일 명시
- 숙소 제공자의 등록증 뒷면 주소가 숙소 제공 확인서 상의 주소와 동일
- 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다를 시, 주소지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서 추가 제출

신청 방법

학교 단체 접수 (신규 등록, 체류 기간 연장)
  • 신청 기간 및 대상: 별도 공지
  • 신청 방법: 별도 공지한 기한 내 서류 제출
  • 문의: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ZfDSb/chat)
개별 접수 (체류 기간 연장)
  • 신청 방법: 카카오톡 채널로 보고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 또는 온라인 민원 신청 → 구비서류 준비 → (방문 예약의 경우) 지정된 날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방문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정된 날짜에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및 외국인 등록증 수령
  • 예약 방법: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접속 → “방문예약” 클릭 → 동의 후 “방문예약 신청(비회원)” 클릭 → “여권번호 신원인증”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내용 기입 후 “신청 클릭”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 대상: 외국인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외국인(14일 이내)
  • 제출 서류: 통합 신청서, 분실 사유서, 여권 실물 및 사본, 재학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 등록용 사진 1매, 수수료 35,000원
  • 신청 절차: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 → 구비서류 준비 → 예약 날짜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외국인 등록증 수령
  • 참고 사항: 비자 연장 서류 제출 기간에 분실한 경우, 체류 자격 연장 신청과 함께 일괄 신청 가능

체류지(주소) 변경 신고

  • 대상: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 변경 기간: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체 류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신체 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지 변경 신고하여야 함
    ※ 15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
  • 제출 서류: 통합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해야 함
  • 신고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번호, 여권 발급 일자 및 유효기간, 학교 변경(명칭 변경 포함)
  • 제출 서류: 통합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신고 장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 신청(하이코리아)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 대상: 외국인 등록 사실을 증명받고자 하는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연장으로 외국인 등록증이 없을 시 사용 가능
  • 제출 서류: 여권 실물, 수수료 2,000원
  •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