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상 체류하려는 외국인
신규 발급 및 체류 기간 연장
| 구분 |
신규 발급 |
체류 기간 연장 |
| 제출서류 |
1. 통합 신청서 (※행정실 비치)
2. 외국인 등록용 사진 1매
3. 여권 사본
4. 재학 증명서
5. 수업료 납입 증명서
6. 발급 수수료 35,000원
7. 체류지 입증 서류 |
1. 통합 신청서 (※행정실 비치)
2. 여권 사본
3. 외국인 등록증
4. 재학 증명서
5. 출석 증명서
6. 수업료 납입 증명서
7. 수수료 60,000원 ( |
※ 체류지 입증 서류
| 거주 방법 |
증빙 서류 |
비고 |
| 기숙사 거주 |
기숙사 거주 증명서 |
기숙사장의 직인 필수 |
| 본인 명의의 부동산 거주 |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의 정보와 서명, 거주 기간이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
| 타인 명의의 부동산 거주 |
1.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2.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숙소 제공자의 등록증 앞·뒷면 |
-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상 거주 시작일 명시
- 숙소 제공자의 등록증 뒷면 주소가 숙소 제공 확인서 상의 주소와 동일
- 등록증 뒷면의 주소와 다를 시, 주소지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서 추가 제출 |
신청 방법
학교 단체 접수 (신규 등록, 체류 기간 연장)
개별 접수 (체류 기간 연장)
- 신청 방법: 카카오톡 채널로 보고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 또는 온라인 민원 신청 → 구비서류 준비 → (방문 예약의 경우) 지정된 날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종합민원센터 방문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정된 날짜에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및 외국인 등록증 수령
- 예약 방법: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 접속 → “방문예약” 클릭 → 동의 후 “방문예약 신청(비회원)” 클릭 → “여권번호 신원인증”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 클릭 → 내용 기입 후 “신청 클릭”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 대상: 외국인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외국인(14일 이내)
- 제출 서류: 통합 신청서, 분실 사유서, 여권 실물 및 사본, 재학 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 등록용 사진 1매, 수수료 35,000원
- 신청 절차: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예약 → 구비서류 준비 → 예약 날짜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외국인 등록증 수령
- 참고 사항: 비자 연장 서류 제출 기간에 분실한 경우, 체류 자격 연장 신청과 함께 일괄 신청 가능
체류지(주소) 변경 신고
- 대상: 체류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인
- 변경 기간: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체 류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신체 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체류지 변경 신고하여야 함
※ 15일 이후 신고 시 범칙금 부과
- 제출 서류: 통합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신고
- 신고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 신고해야 함
- 신고 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번호, 여권 발급 일자 및 유효기간, 학교 변경(명칭 변경 포함)
- 제출 서류: 통합 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변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신고 장소: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온라인 신청(하이코리아)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 대상: 외국인 등록 사실을 증명받고자 하는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연장으로 외국인 등록증이 없을 시 사용 가능
- 제출 서류: 여권 실물, 수수료 2,000원
-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