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학연수생은 한국 정부 법령에 근거하여,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함. 근무 시작 2주 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허가 없이 근무 시 범칙금 부과.
기본 원칙
-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여 전문분야는 제외.
허용 대상
- 한국 입국 일로부터 6개월 경과 자
- 전체 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상
근로 가능 시간
- TOPIK 2급 이상 소지자: 25시간/주
- TOPIK 미소지자: 10시간/주
신청서류
신청서, 근로계약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학 증명서, (TOPIK 성적표)
신청방법
구비서류 준비 → 한국어교육원 사무실 방문 → 시간제 취업 확인서 담당자 확인 서명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직접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시간제 취업 신청 → 허가 → 근무 시작
※ 심사 결과 불허일 경우 근무 불가
취업 제한 고용주 및 업종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 제조업, 건설업. 단,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 이상일 경우 예외 허용
- E-1 ~ E-7 전문분야 및 E-9 ~ E-10 분야 제한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시간제 취업활동 제한
예) 영어 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 회화학원 등
-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
위반자 처리 기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시
-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
- 1차 적발 시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
- 2차 적발부터는 강제 퇴거
-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
- 1차 적발 시 엄중 경고
- 2차 적발 시 법 제89조에 따라 유학 기간 중 시간제 취업
- 3차 적발 시 법 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