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취업지원처(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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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지원처 2019-05-14 00:00
1) 목적: 국가 교육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근로할 수 있는 근로 기관 발굴・제공으로 계속적 자기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2) 운영기간: 2019.07.01(월) - 08.31(토)
※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의 사업기간은 근로기관마다 상이함
3) 지원대상: 2019학년도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1학기 1차, 2차 신청 재학생
4) 지원금액: 교외근로 시간당 급여 10,500원
5)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