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취업지원처(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주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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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지원처 2019-06-11 15:09
모집기간 | 2019.06.11(화) ~ 07.26(금) |
모집인원 | 2명 |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 2019.09.02(월) - 2020.08.31(월) (09시~18시, 8시간/일) |
근로부서 |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도서관 1명,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장비실 1명 |
제출방법 | 방문제출(제출처 : 스튜던트플라자 3층 SP309 장학팀, ☎320-2666 ) |
구분 | 교내근로 |
장학금 (시급) | 8,500원 |
․ 근로 담당자와 근로시간 협의 후 근로진행 가능 ․ 매월 제출한 출근부를 근거로 “시간당 급여x실제 근로시간”으로 장학금 산정하여 월단위로 지급 · 최종 선발후, 학생의 근무불성실 또는 근무지 평가에 따라 중도 탈락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발방법 | ․ 1차 서류전형(합격자 개별연락)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예정) |
선발조건 | ․ 2019-2학기 등록휴학생(정규학기만 가능) |
기타(필수)사항 | ․ 교내근로 장학생은 학적변동시 반드시 장학담당자 및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장학생은 학적이 변동이 될 경우, “변동 이전일까지만 근로 인정” ․ 근로학생은 사직 2주 전에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교내근로 장학생은 2개 학기 초과 연속 근로 불가 ․ 교내근로 장학금 지급후,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학적이 변동된 자 또는 활동종료후 미복학생은 교내근로장학금을 전액 환수해야 함 |
○ 부정 근로의 정의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대리 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 하는 경우
○ 부정근로 및 불성실 근로 관리 기준
⦁ 근로지에서 부정근로 및 불성실신고가 접수된 그 시점으로부터 근로활동 중단 및 근로선발 시 제한됨
* 근로태도불성실 :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연락두절, 근무태만(휴대폰사용, 취침, 독서 등)
출근부 (제출기한 미 엄수, 내용 부실, 부정근로) 등
* 부정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인 시점으로부터 근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