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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15:55
2014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2015년8월 졸업)에 대한 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8. 3(월)∼2015. 8. 5(수) 3일간
절차:교무처 방문(작성양식 작성)⇨전공방문(졸업여부 확인)⇨교무처 최종제출
1) 8학기를 이수(건축설계학전공은10학기)하고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된 졸업예정 자 중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가능(졸업불가자 신청불가)
2)졸업유예 기간은 최대2학기까지 가능하며1학기 단위로 신청
3)졸업유예자는 다음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 당 등록을 필하여야 함
4)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 취소 불가
-현금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됨으로 필히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