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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산업경영] 현장실습 관련 안내사항

조회 5,926

2015-02-10 16:03

 

<<현장실습 관련 안내사항>>

 

 

현장실습은 3학년부터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현장실습이란 것이 따로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강신청을 하여 꼭 패스 되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종    류

신청접수 및 관리

인정 학점

 [대학정책] 현장실습

 학과사무실

(수강신청은 개인이 하면됨)

0학점

 [산학과목] 중기현장실습

링크사업단(뉴밀레니엄관 8층)

전공선택 3학점 인정

 

현장실습은 대학정책과목인 '현장실습'과 산학과목인 '중기현장실습'으로 나뉩니다.

학생들은 이 두가지 중 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위 표를 보면 알겠지만,

중기현장실습같은 경우는 장점이라고 하면 전공학점 3학점 인정이 되면서 현장실습을 패스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은 링크사업단에서 받습니다. 중기현장실습 관련 공지사항은 학기 말쯤에 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이전에 나온 공지사항을 참고로 봐도 좋습니다. 중기현장실습 같은 경우, 하계 방학 또는 동계방학때 한달정도 기간을 두고 링크사업단에서 선정한 업체에 가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같은 경우, 일에 대한 보상도 받습니다.(이전에 올렸던 중기현장실습 관련 공지사항을 보면 어느정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찾아보기 바람- 학과홈페이지 공지 또는 학교홈페이지 공지)

방학때 일을 하고 난 후, 그 다음학기에 중기현장실습이라는 과목을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기 말에 링크사업단에서 자동으로 현장실습을 인정하여 P로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대학정책의 현장실습같은 경우는, 학기 시작할 때 수강신청을 하면 됩니다. 첨부파을 확인하여 보면 알 수 있듯이,

32시간 이상의 활동증빙서류를 수강신청 했던 학기 말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면 됩니다. 활동증빙서류라는 것은 '현장실습 일지'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는 것인데, 일지는 학과사무실에서 받아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학기 말쯤에 공지를 하니 학과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대학정책의 현장실습은 여러경우로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첨부된 세부지침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연구회 소속의 학생들은 세부지침을 보면 알수 있지만 현장실습이 패스될 수 있기때문에 수강신청은 위에 설명했듯이 똑같이 하되, 그 학기 말에 현장실습일지를 제출하라는 공지가 나오면 학과사무실 담당조교에게 연구실 소속 학생이라고 알리고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단, 1학년 활동은 제외하며, 매 학기 초 등록한 명단에 들어있지 않거나 소속연구회의 활동이 부실하다고 판정을 받은 연구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교수

 

- 산업경영공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