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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308
2018-01-04 16:35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 교내외 타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우선선발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 2017-2 BDAD 장학생으로 선발된자는 본장학금 수혜 불가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016.12.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15.12.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6.12.1.일자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로서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2017-2학기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자)
* 장학생 선발 후, 2018년도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취소됩니다.
* 장학사정관제 신청서 파일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