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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드론 택배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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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16:23

 

상업용 드론 택배 가능해졌다

미 FAA "규정 따르면 허가없이 운행"

 

그동안 드론은 사진을 찍는 등 가벼운 용도로만 활용돼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상황이 바뀌고 있다. 22일 오전 미 연방항공국(FAA)은 드론의 택배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안 ‘Part 107′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FAA는 취미생활을 넘어서는 영리 활동에 드론을 투입하는데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왔다. 부동산거래는 물론 농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드론을 활용하려면 FAA로부터 엄격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새로 마련한 규제안이 발효될 경우 특별한 허가 없이 드론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드론 규제 완화를 요구해오던 산업계는 택배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낮 시간에 25kg 미만의 물건 배달 가능 

FAA가 공표한 ‘Part 107′에 따르면 드론을 25kg 미만의 취미 외의 목적을 수행하는 무인기로 규정하고 있다. 상업용 드론 운행은 낮 시간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충돌 방지용 등(燈)이 달린 드론은 일출 전 30분과 일몰 후 30분 동안 운행을 연장할 수 있다.

 

미 연방항공국(FAA)이 드론 관련 새로운 규제안 'Part 107''을 공표함에 따라 기업, 농장,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드론 개발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사진은 드론업체 DJI의 시험 운행 장면.

미 연방항공국(FAA)이 드론 관련 허가제를 없앤 새로운 규제안 ‘Part 107”을 공표함에 따라 기업, 농장,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드론 개발경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사진은 드론업체 DJI의 시험 운행 장면. ⓒDJI

 

무인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형 UAS(Unmanned Aerial System, ‘무인항공기’라는 뜻으로 드론을 지칭하는 말)를 조종할 수 있는 원격 조종사 면허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면허를 보유한 이로부터 직접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원격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면 FAA가 승인한 지식 시험 센터에서 항공운항에 관한 지식을 묻는 시험에 통과하거나 혹은 미국 연방규칙의 항공관련 제61편 조항에 따른 비(非)연수생 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 발급 전에는 교통안전국(TSA)의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

조종사들은 드론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시야선(visual line of sight)을 확보해야 하며, 드론 조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 위로 드론을 날려서는 안 된다. 고도, 속도 등 운행 관련 제한 사항도 지켜야 한다.

지표면 기준 최고 속도는 시속 100 마일(87 노트, 시속 161 km), 최고 고도는 지표면에서 400 피트(122m)다. 만약 고도가 400 피트 이상이면 반드시 건축 구조물로부터 400 피트 이내에 있어야 한다.

FAA는 만약 드론 운영자가 이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게 되면 일부 제한을 풀어 주는 절차를 만들었다. 그리고 수개월 후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한 완화 신청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Part 107′ 규정이 파격적인 것은 허가 없이도 상업용 드론 운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FAA로부터 감독자 권한을 승인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감독 하에 얼마든지 드론 운행이 가능하다.

 

택배 등 새로운 드론 산업 창출 가능해 

FAA의 마이클 우에르타(Michael Huerta) 국장은 “‘Part 107′을 통해 대중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 기존 항공 시스템 내에 무인비행체 드론 운행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

“드론 도입을 위한 첫 번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정도에 따라 상황에 맞는 조항들을 추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Part 107′ 시행에 산업계는 전폭적인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중이다.

22일 드론 제작업체인 DJI의 아담 리스버그(Adam Lisberg) 대변인은 IT전문 ‘버지(Verge)’ 지를 통해 “새 규정에 따라 기업은 물론 농업 현장, 정부 기관, 연구소 등에 이르기까지 허가 없이 드론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누구든지 더 싸고(cheaper), 빠르게(faster) 드론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지금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뛰어난 성능의 드론 개발을 개발하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새 규정은 새로운 무인비행기와 관련, 어떤 조항도 첨가하지 않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아마존이 개발해온 택배용 드론을 미국 어디서든지 운행할 수 있음을 허용하는 것이다.

에어로타스(Aerotas)의 로건 캠벨(Logan Campbell) CEO는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상업용 드론이 낮 시간에 25kg 이하의 물건을 싣고, 400피트(121.92cm) 상공 아래를 비행할 경우 시속 160km의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며 드론 택배의 경제성을 시사했다.

드론 택배의 강점은 하나둘이 아니다. 인건비 절약은 물론 강추위에서도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오지 등에 물건 배달이 가능하다. 특히 산악이나 섬 지역과 같은 자동차도로가 없는 지역에서 드론 택배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AA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범죄 집단이 드론을 악용하는 일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드론 운행을 자율화하려는 미 정부의 시도에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강봉객원기자 다른 기사 보기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16.06.2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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