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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4 17:33
가. 목적 : 학부에서 선정한 기관에 전공 학생을 근로시킴으로써, 취업율향상 및 학생 근로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함.
나. 근무기간 : 2018년 1월 2일(화) - 2월 28일(수) <최대8주>
다. 수당 : 최대 주당 40시간근로 / 시급9,500원
라. 신청자격
- 2017-2학기 국가근로신청학생중 2,3,4학년에 재학인 자(8학기 초과자는 근로불가)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이상,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자
**** 기관은 학생이 직접 발굴 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12. 1(금)까지 제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