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8.6.25(월)~2018.8.24(금) 2. 신청절차 지도교수 면담 -> 지도교수 휴학승인 -> 학생 휴학신청서 작성 (학생지원시스템 접속) -> 보호자 통지(SMS) -> 교무처 휴학접수-> 휴학승인 -> 휴학승인 SMS통지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상기 절차로 휴학신청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상기 절차로 휴학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