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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10:28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수업기간 : 2018. 12. 26 (수) ~ 2019. 01. 17 (목)【15일간 매일 수업, 토/일/공휴일제외】
[단, 사이버수업은 2018. 12. 26 (수) 09:00부터 로그인 가능, 온라인시험 실시]
※계절학기는 위 기간 동안 토,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2. 수강대상 : 본교 재학생 중 수강희망자 (휴학생은 수강신청 불가)
3.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 계절학기는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취득가능 )
※타대 계절학기 신청자의 경우, 타대 계절학기 신청학점 포함하여 6학점 이내
4 . 수 강 료 : 학점당 40,000원
5. 기준인원 : 최종현금등록 인원 10명 이상일 경우 1차 개설(10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
※일반교양 20명, 사이버 과목은 수강인원 30명 이상일 경우 개설됨.
6. 수강신청
가. 기간 :
수강신청 : 2018. 11. 12 (월) 09:00 ~ 11. 14 (수) 23:59 까지
수강정정 및 추가 : 2017. 11. 26 (월) 09:00 ~ 11. 27 (화) 23:59 까지
*상기 수강신청 기간 외에 별도 추가 신청이 없으므로 기간을 반드시 엄수.
나. 방법 :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신청”메뉴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개설강좌조회에서 신청버튼 클릭 또는 빠른 수강신청에서 교과목분반을 입력하여 신청]
7. 현금등록 및 폐강과목 수강신청 변경
가. 현금등록 기간 : 2018. 12. 10 (월) ~ 12. 12 (수) 09:00~16:00 [가상계좌 입금가능시간]
나. 현금등록 : 폐강과목공지 확인 후 현금등록 [2018. 11. 28 (수) 홈페이지에 폐강과목공지]
다. 현금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강료 납부 장소
납 부 방 법 | 해 당 과 목 | 고지서출력여부 |
가상계좌로 입금(농협) | 2018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모든 과목 | O |
2) 고지서 출력 방법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계절학기 고지서 출력
3) 유의사항 :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수강취소 됩니다.
등록금 납부 시 과목별로 분납되지 않습니다.
* 2과목 이상 수강신청 후 선택적으로 등록금 납부 불가 : 반드시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희망할 경우
전체 현금 등록 후 개강 전까지 수강 취소원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환불가능.
8. 최종 폐강과목 등록금 환불 신청
가. 최종 폐강과목 통보일 : 2018. 12. 13 (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9. 성적입력 및 확인 기간
가. 성적입력 기간 : 2019. 01. 15 (화) ~ 01. 18 (금)
나. 성적확인 및 정정 기간 : 2019. 01. 19 (토) ~ 01. 22 (화)
다. 성적확정일 : 2019. 1. 23(수)
라. 성적확인 방법 :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수강신청 내역조회 및 성적조회
※ 성적확정일 이후에는 일체의 성적 정정 불가
10. 기타유의사항
가. 폐강에 따른 수강변경 외에는 일체 수강신청(변경)이 불가함을 유념하기 바라며, 수강신청 시 중복 이수하여서는 안된다.
나. 중복이수 시 본인 책임이므로, 중복이수 과목 여부를 꼭 확인한다.
다. 사이버수업은 시간중복과 무관하다.
라. 사이버수업은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한다.
마. 계절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바.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중도수료, 조기졸업 등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사. 계절학기 채플 사이버수업은 재수강자 및 2월 졸업예정자, 8학기 초과자만 가능하다.
11. 미정 강의실의 경우 현금등록 마감 후 , 2018. 12. 13 (목) 이후 공지예정
12. 일부 전공수업의 경우 수업 특성상 전공학생만 수강가능/ 수강 가능여부 해당전공에 문의바람.
13. 재수강제도 변경알림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관련규정 | 변경내용 | 비고 |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 재수강 최고학점은 B+로 제한 | 2015-1학기부터 적용 (2015-1학기부터 받은 F학점 과목을 다음 학기에 재수강했을 경우 적용 / 이전 학기 재수강 대상 과목은 종전대로 학점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