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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445
2019-03-04 10:14
대상 : 시외거주자
김해, 양산, 창원, 장유 , 마산, 부산기장에서 등하교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학생차량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① 김해,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 외 지역으로 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발급 불가합니다.
② 부산 외 거주자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③ 기숙사생, 자취생 발급 불가 합니다.
④ 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불가합니다.
①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
②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닐 시)
+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 주간학생의 차량이 회사 소유일 경우
※ 제출서류가 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할 때 적발 시 차량등록은 취소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
3/6일(수요일)까지 해당학생은 학부사무실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기존차량등록자들은 재등록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