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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지 2020-1학기 1차(재학생대상)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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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00:00

2020-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계획

 

  1.  1. 목적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1. 2. 신청대상자 : 2019-2학기 재학생(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2020-1학기 복학예정자대상 장학사정관제장학은 20204월중 시행예정

 

  1. 3. 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한 유형으로 수혜받은적이 있을 경우, 선발제외)

 

  1. 4. 신청유형 (하나 이상 해당자)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2018.12.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17.12.1.일자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8.12.1.일자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로서 소득분위 8분위(2020-1학기 소득분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가 8분위(2020-1학기 소득분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2020-1학기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자)

 

  1. 5. 선발인원 및 장학금

가. 선발인원 : 99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 : 최대 1,000,000원 내외(등록금 범위내 지급)

다. 재원 : 교비 99,000,000원

라. 지급방법 :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고지서 감면

 

6. 학부별 배정인원(재학인원*1%기준)

학부

장학생 선발인원(명)

학부

장학생 선발인원(명)

글로벌 경영학부

8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6

외국어계열

6

컴퓨터공학부

7

국제통상물류학부

6

건축토목공학부

6

International Studies과

1

화학공학부

5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6

디자인대학

9

사회복지학부

5

레포츠과학부

4

관광학부

7

디지털콘텐츠학부

5

경찰행정학과

2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4

보건의료계열

11

미래커리어대학

1

 

  1. 7. 세부선발일정

구분

날짜

비고

전제공지

2020. 1. 8(수) -

홈페이지공지 및 학부안내

학생신청기간

2020. 1. 8(수) - 2020. 01. 17(금)

신청서 및 증빙서 제출 : 각 학부 사무실

학부심사

2020. 01. 20(월) - 01. 22(수)

학부회의를 통해 대상자 및 순위 결정(회의록 필수)

장학팀회신

2020. 01. 23(목)

공문 회신(회의록, 대상자 제출 서류 첨부)

장학팀심사

2020. 01. 28(화) - 01. 31.(금)

정원 고려한 학부별 인원 최종 확정 및 요건 심사

장학금 지급

2020. 2월중

2020-1학기 등록금 선감면

  1. 8. 제출서류

제 출 서 류 (1)

신청자 공통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개 별

※ 해당사항 하나만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 수술 : 의료비 정산서(1년)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날짜 표시가 있어야 함)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7.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 (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 :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휴학증명서 1부 9. 위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서

비 고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4.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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