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카트로닉스공학과 주메뉴
전체메뉴
조회 4,759
2017-10-13 10:42
[폭력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률 제고와 교육의 효율화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지도교수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재학생들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함.
○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제고와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2017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16조
1) e-class 접속(로그인) : 학생 ID 및 Password
2) 학습과정(강의실)에서 과정명 [인권의식함양교육] 클릭
3) [e-학습하기] 클릭하여 온라인 수업 [목차명]에서 각 과목을 클릭
4) 각 과목을 클릭하여 게시된 동영상을 순차적으로 시청 -> 시청이 끝나면 [학습완료]
->각 과목별 학습현황에서 [학습완료]가 뜨면 이수완료.
※ 자세한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