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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09:40
학생예비군훈련 불참시 고발 관련
⧠학생예비군훈련 참고사항(근거: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시행규칙)
○학생예비군훈련은 학생 신분에 한해서년1회8H훈련을 하게 되는데,
총3회의 기회가 주어지며,기본훈련->1차보충훈련->2차보충훈련이 있다.
○해외출국 등 연기 사정으로 해당연도에 훈련을 못 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하게 된다.(예,16년도에 못 했으면17년도에2번
(16년도 이월훈련,17년도 기본훈련)훈련하게 된다.)
○2차보충훈련을 무단불참시 고발조치 된다.
⧠학생예비군훈련 무단불참시 고발조치 관련 참고사항
(근거: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벌칙) 9항, 10항)
○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 받은 사람
:1년 이하의 징역,1천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한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발조치 되어벌금에 처했을 경우에벌금을 납부하게 될 뿐만아니라,해당 훈련을 또 하게 되며,중요한 것은범죄사실기록에 등록되어
신원조회에 나타나공무원 취직시험 등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만약,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최소3일 전에는
예비군연대 사무실을 방문하여연대장에게 상담 받길 바랍니다.
※예비군연대:뉴밀레니엄관4층412호실(전화: 320-1903,2112,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