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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카트로닉스 2015-02-13 02:11
시스템경영공학과 모범장학생 규정 및 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본 규정은 시스템경영공학과 모범장학생 선발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모범장학생
제2조(대상)평균평점3.5이상으로서 모범장학생 선발규정에 의거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한다.
제3조(최소취득학점)①1, 2, 3학년은 최소취득학점을15학점 이상으로 한다.
②4학년은 최소취득학점을9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3장 장학종류
제4조(장학종류)장학종류는1급, 2급, 3급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1급장학금:등록금 전액의100%면제
②2급장학금:등록금 전액의50%면제
③3급장학금:등록금 전액의25%면제
제4장 선발 산출 방법
제5조(평가방법)모범장학선발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평가점수 = {(1.0x∑평점X학점(전공) + 0.8x∑평점x학점(교양))/(4.5x총학점)}x90
+
{(토익점수/1000)x10}
제6조(4학년 후기 학위수여 대상자)①최대 장학등급은2급 이하로 한다.
제7조(전공인정과목)①본전공과목,공학계열(컴퓨터정보공학부,건축․토목시스템공학
부,응용생명공학부)과목,학부(계열)기초과목으로 한다.
②부전공 및 복수전공 과목도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제8조(교양인정과목)대학정책과목,교양과목,인문계열과목으로 한다.
제9조(토익점수)①토익점수는 해당학기 교내모의토익 및 정규토익성적으로 한다.
②토익점수의 최대점수는700점으로 한다.
③1학년은 토익점수를 제외한다.
④4학년은 교내모의토익 및 정규토익중 본인이 제출한 토익성적서를 기준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2007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