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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학생 무료 주차 관련 공지

조회 960

관리자 2023-08-25 11:49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안내 

****기존차량등록자들은 재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신규등록자 및 차량변경자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 9/6(수) 오후 3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면 제출

1. 대상 : 시외거주자

김해(장유),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강서구에서 등하교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친척차량(고모,이모,고모부,이모부 등) 안 됩니다.

김해(장유),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강서구 외 지역(ex) 울산/경주/통영/포항/대구 등)으로

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대면 수업 시 평일에 학교를 온다는 1주 분량의 하이패스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등록 기간 이후에 제출 시 학부(과) 사무실이 아닌 학생복지팀으로 제출!!

※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① 부산 외 거주자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② 기숙사생, 자취생 발급 불가합니다.

(간혹,우진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도 되냐는 문의가 오는데

게이트 밖이어도 엄연한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

③ 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1. 장애우(본인) 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1. <구비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

② 차량등록증 사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③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닐 시)

+부산에 거주하는 데 몸이 불편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질병기록서(의사소견서 or 의료진단서) 첨부

+학기초과자, 0학점 신청자 -> 등록금 확인서 추후 첨부(안내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삭제 처리)

 

+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 주간학생의 차량이 회사 소유일 경우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가 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할 때 적발 시 차량등록은 취소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

 

 

  • 차량 변경 시에는 변경된 차량등록증(사본) 서류를 지참하여 학생복지팀(320-2043)로 방문바랍니다.

 

 

+ 야간학생의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야간수업을 수강하면서 재직중인 학생에게만 발급됩니다.

(주 2일 이상 주간수업과 겹치지 않고 순수야간수업을 듣는 경우 및 재직 중이어서

차량이 꼭 필요한 학생만 발급)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