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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스컴학부 2014-11-17 09:05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학자금 지원 혜택을 위한「가구원 사전동의」안내
201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산정방식이 변경되며,이와 관련하여「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사전동의 제도」실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2015-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및 학자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가구원 사전동의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필독!!!공인인증서를 지참하여 부모님 모두 신청하여야국가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며,미신청 시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함. |
1.신청기간:2014. 9. 23.(화) ~ 2015-1학기2014. 12. 08(월)
※15-1학기 가구원 조사동의를 빨리 진행할수록 소득분위 산출 가능–장학금 및 대출 지원가능
2.신청대상:2015-1학기 학자금대출(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국가장학금(Ⅰ,Ⅱ유형),국가근로장학금,사랑드림장 학금 신청예정자
3.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온라인 신청
4.신청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가구원 정보제공 사전 동의란?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을 위해2015학년도부터 소득산정방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존의 조사항목과 함께 금융재산,부채 등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뤄지며,이에 따라소득재산을 조사하는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중에는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하기에는 동의기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신청 전에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미리 받아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대학생과 가구원에게 편의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