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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스컴학부 2015-02-04 15:03
재수강제도 변경 공고
대학의 학생성적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으로 인한 국회, 교육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제도가 변경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관련 규정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 D+등급이하 재수강 신청 가능 | F등급만 재수강 가능 | 2014-2학기 예비수강부터 적용 |
2014. 4. 4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