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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스컴학부 2015-02-04 15:06
학점포기제도 폐지 공고
국정감사 및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의 학생 성적관리'에 대한 권고에 따라 학점포기 제도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아래와 같이 2014년도 1학기 취득학점부터 학점포기 제도가 폐지되지 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시행사항
2014년도 1학기 취득한 학점부터 학점포기 신청불가
2. 시행시기
2014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과목부터 적용
3. 학칙시행세칙
제52조(성적불량학점포기및삭제)①취득한학점은포기할수없다.다만,교과목이폐지되어재수강이불가능한때에한하여7학기를이수후취득학점포기원을제출하여야하며, 1회에한하여최대9학점까지취득학점을포기할수있다.
②학생의신청으로학점포기된과목의교과목은복원처리되지않는다.
③성적을포기한교과목은기취득한학기에서삭제되어취득학점과평점계산에서제외되며,이미취득한성적에의거처리된장학생선정및학사경고등각종조치는유효하다.
부칙
2. (취득학점의포기에관한경과조치)취득학점포기에관한조항제52조는2014년1학기취득학점부터적용한다.
2014. 4. 2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