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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커뮤니케이션 2015-03-24 16:01
[동서미디어센터 사용시 주의 사항]
▶동서미디어센터의 기자재 및 편집실의 원활하고 쾌적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자재 및 편집실 사용의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4학년 졸업작품,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공모전
(1학년은 관리자와 협의 후 사용가능)
1.실습실
1)종류
①1:1편집실:디지털DVCAM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외 촬영물의CUT편집 작업을 할 수 있다.
②Non-Linear편집실:디지털 영상편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프로그램 편집 실습은 물론이고 현장 제작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편집기술을 적용,고화질의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③음향실
→ADR &Foley Room :생효과음을 만들 수 있는 방음,무음실이다.
→Editing Room :생효과음,또는 배경음악,음향효과 등을 음향 편집작업을 통하여 방송,광고는 물론 영화사운드 작업까지 할 수 있다.
→Mixing &Preview Room :편집된 생효과음,배경음악,음향효과를 프로젝터를 통하여 스크린에 주사된 동영상을 보면서 음향과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할 수 있다.
④제1,2부조정실:스튜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카메라의 조정,스위칭,효과,음향 수음,녹화,편집,자막,크로마키 작업 등을(제1,2스튜디오)일괄적으로 처리하여 녹화하는 곳이며,녹화된 프로그램의 종합편집을 담당하는 장소다.
2)사용신청
①모든 사용자는 본인 또는 공동작업자가 사용 전 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예약(신청)해야하며,사용 시 사용대장을 필히 작성해야만 한다.
②사용취소는 사용시간 직전까지 인터넷으로 취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3)사용시간
①실습실은 각1인1주일3시간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②추가 작업 시간이 필요한 경우 미디어센터 방문하여 관리자와 상의하여 한번에 최대3시간씩 연장을 원칙으로 한다.
4)사용절차
①미디어센터(뉴밀레니엄관2층)에서 대장보관함에 신청인의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한 후 대장을 수령하여 신청한 실습실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②실습실 입실 후,퇴실 시간을 제외한 사용시작시간,사용자,공동작업자 란을 기재한다.
③작업 종료 후 실습실 정리정돈을 확인하고 퇴실시간 기입 후,출입문의 문단속을 확인한 후 퇴실한다.
④사용한 실습실의 실습실 대장은 미디어센터 사무실의 실습실 대장 보관함에서 신분증과 실습실 대장을 교환한다.
5)사용상 유의사항
①모든 기자재는 가벼운 충격과 오작동으로 쉽게 고장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용상 사용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신청인 명단(신청인,공동작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실습실 출입을 금한다.
③신청한 실습실 내에 있는 기자재만 사용 가능하며,오작동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한 뒤 지시에 따른다.
④신청 취소는 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신청란에서 신청한 시간 이전에 신청 철회(취소)를 할 수 있으며,취소를 하지 않거나 미통보시 발견 된 기기 이상은 신청인이 책임을 진다.
⑤사용 전 사용자는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이상 발견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예약시간 이후 발생되는 모든 이상유무의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⑥퇴실 전 사용한 모든 기자재는 원상태로 복원한다.특히Non_linear편집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수정한Setting value을 복원 해두어야 한다.
⑦퇴실 시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실습실 대장에 퇴실 시간을 기록 후 퇴실한다.
⑧음료수 및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한다. (적발 시 경고 및 퇴실조치)
2.기자재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기자재를 제외한 용도로 기자재 반출시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학기중
1)수업용
①수업에 필요한 기자재는 학기 초 담당교수가 미디어센터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기자재 변동 사항은 사용 하루 전까지 교수가 관리자에게 미리 통보하여 기자재 확보를 요청한다.
②수업 시작 전 수업에 관련된 기자재는 총대나 부총대가 기자재를 반출해 가며,
기자재 반출자는 학기 초 미디어센터ID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수업용 기자재 반출자는 수업시간20분전에 기술관리실에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학생증,민증,여권등)을 제시하고 기자재 반출증을 작성하고 반출한다.
2)과제용
-기자재 반출 신청은 실습과목 이수자,수강생에게 우선 반출하며,
그 외의 학생은 해당과목 교수나,책임교수의허가(승인)를 받아야하며 소정의TEST를 거친 후반출이 가능하다.
3)개별작품 제작용
-수업 외 작품제작은 지도교수의 서명(날인)을 받은 기획서를3일전에제출하여야 반출 할 수 있다.
(2)방학기간
①기획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센터에 제출한다.
②기획서 양식은[미디어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 후 각 항목에 맞추어 작성 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일정 및 기타사항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③반출 신청은 사용7일전부터 할 수 있으며1일전 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신청 날짜에 따른 우선 순위로 반출이 취소 될 수도 있다.)
(3)기자재 신청방법
①모든 신청자는[대학홈페이지] - [부속기관] - [동서미디센터] -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약한다.
②예약한 장비를 담당교수에게 연락,승인을 받고 승인여부 확인 후 예약 당일 반출가능 한 시간을 맞추어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학생증,민증,여권,등)을 가지고 기술관리실을 방문한다.
③신청 전 반드시 검색에서 사용일을 확인 후,반출 예약 상황을 확인하고 신청한다.
④반출순위 외의 학생은 수시로 예약상태를 확인하여 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반출시간 및 반납시간
①기자재 반출 기간은1인1주1박2일로 한다.[당일AM 09:30~다음날AM10:00까지]
(2박 이상 반출 필요시 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반출시간
반 출 | 반 납 |
평일 | 토요일 | 평일 | 토요일 |
AM09:00 ~ PM12:00 | 휴 일 | AM10:00까지 | 휴 일 |
(단,수업으로 인한 반출시간 변경은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③반납은 반출 다음날AM10:00까지로 한다. (긴급한 사정발생시 관리자에게 통보 협의한다.)
④수업관계로 기자재 반출 시간 및 수량이 요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수령 전 공지사항 등을 확인한다.
⑤기자재 반출 취소는 사용1일전까지 인터넷으로 취소 할 수 있으며 당일 취소 시에는 오전10시까지 전화 또는 구두로 취소 할 수 있다.
(사전 통보 없이 기자재 미반출 시 경고조치 한다.)
⑥카메라 신청은1인1기종을 원칙으로 하며,공동작업(조별작업)일 경우는 각 조별1대를 원칙으로 한다.(2대 이상 필요 시 관리자와 협의)
6)기자재 반출 및 입고시 유의사항
①기자재 반출시 반출자는 기자재의 이상 유무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②반출하는 기자재의 상태가 양호하다면 기자재 반출증에 반출 서명을 한다.
③기자재 입고시 관리자가 이상 유무 확인 후 기자재 반출증에 반납 서명을 한다.
④기자재 반납시 모든 메뉴 값은 초기 상태로 복원 시킨 후 반납한다.
⑤사용도중 발생된 기자재의 모든 책임은 대여받은 사람(사용자)에게 있다.
3.잔류신청
1)신청 절차
①대상:평일 예약 시간대에 작업을 마치지 못한 학생(공동작업자 포함)사용 시간을 모두 사용 후 추가 시간을 받아도 사용을 다 못 끝낼 시에
(편집실 예약이 오후9시까지 완료된 경우에 한함)
②잔류를 희망하는 사용자는 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잔류 신청 후(편집실 신청 방법과 동일)사용당일 오후5시까지 담당교수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주간 시간(낮)잔류 희망자는 금요일 오후5시까지 잔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수님의 서명을 받아 미디어센터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학기간에는 잔류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부득이한 사항일 때는 관리자와 협의 한다.)
2)사용시간
-잔류 시간은 예약시간 이후의 시간을 의미하며 작업 가능한 시간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학기중
평일 | 토요일 |
PM09:00이후 | 휴 일 |
3)신청절차
-평일/주말 야간잔류신청 절차-
①동서미디어센터홈페이지에서 실습실 잔류신청→실습실 및 시간 선택을 한다.
②담당교수님의승인을 받는다.
③잔류신청을 한 학생들은 잔류시간 동안 실습실 사용시 주의 사항 및 문단속에 관해 교육을 받는다.
④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잔류 시작 시간에 미디어센터 또는 경비실(학기 중)에서
신청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한 후 대장을 수령하여 신청한 실습실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⑤실습실 입실 후,퇴실 시간을 제외한 사용시작시간,사용자,공동 작업자항을 기재한다.
⑥작업 종료 후 실습실 정리정돈을 확인하고 퇴실시간 기입 후,출입문의 문단속을 확인한 후 퇴실한다.
⑦사용한 실습실의 실습실 대장은 경비실에 신분증과 실습실 대장을 교환한다.
*학기 중 잔류 신청은 경비실에 명단이 미리 통보된다.
-주말/주간 잔류신청 절차-
①뉴밀레니엄관2층 미디어센터 사무실에서잔류허가신청서를 받은 후 작성한다.
②기자재 반출증과 동일하게 담당교수님의서명을 받는다.
③잔류를 원하는 당일 오후5시(17시)까지 미디어센터 사무실에 제출한다.
④잔류신청을 한 학생들은 잔류시간 동안 실습실 사용시 주의 사항 및 문단속에 관해 교육을 받는다.
⑤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잔류 시작 시간에 미디어센터 또는 학부 사무실(학기 중)에서
신청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한 후 대장을 수령하여 신청한 실습실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⑥실습실 입실 후,퇴실 시간을 제외한 사용시작시간,사용자,공동작업자항을 기재한다.
⑦작업 종료 후 실습실 정리정돈을 확인하고 퇴실시간 기입 후,출입문의 문단속을 확인한 후 퇴실한다.
⑧사용한 실습실의 실습실 대장은 경비실에 신분증과 실습실 대장을 교환한다.
*학기 중 잔류 신청은 경비실에 명단이 미리 통보된다.
4.공통사항
1)실습실 및 기자재 대여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관리자가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2)모든 사용 신청은 사용일 기준으로7일전부터 가능하다.
3)사전 통보 없이 기자재 미반출 및 실습실 미사용은 경고조치 한다.
4)주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경고조치 한다.
5)실습실 및 기자재 사용시 추가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관리자와 상의 후 추가 사용이 가능하다.
6)기자재 반출증의 담당교수[ (인) ]란에 도장은 불가능하다.
7)확인되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을수 있다.
▶경고라 함은 기자재 및 실습실 사용이 일정기간 정지 되는 것을 뜻하며
경고 내용에 따라 관리자가 경고기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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