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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커뮤니케이션 2015-08-28 15:11
2015-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계획(안)
다음과 같이2015학년도2학기 장학사정관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실직,부도,자연재해,가축전염병,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제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1.신청유형(하나 이상 해당자) ①최근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②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 ③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수술,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④최근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⑤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3인 이상으로 부양기간이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⑥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⑦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⑧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 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단,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⑨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소속 학부 장학사정관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가계곤란을 입증할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2.선발인원 및 장학금 가.선발인원: 00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최대1,000,000원 내외(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최대100만원 지급) 다.재원:교비 3.신청자격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2.0이상인 자 -교내외 타 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우선선발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 2015-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 되는 자 4.신청 및 선발방법 ①학생:신청서 작성 및 해당 서류 첨부하여 소속 학부사무실 제출 ②학부:소속 학부 학생들을 취합하여 학생처 회신 ③학생처:학부별 인원 조정 및 요건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자 및 장학 금액 확정 5.세부선발일정 구분 날짜 비고 신청기간 2015. 8. 26(수) ~ 9. 9 (수) 신청서 및 증빙서 제출:각 학부 사무실 학생처회신 2015. 9. 10(목) 공문 회신 학생처심사 2015. 9. 11(금) ~ 9. 16 (수) 정원 고려한 학부별 인원 최종 확정 및 요건 심사 장학금 지급 2015. 9. 23전후 재무본부 지급 준비 시간 고려
6.제출서류
제 출 | 신청자 | 필수서류: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
개 별 | ※해당사항 하나만 2.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 발급) 3.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수술:의료비 정산서(1년) 4.최근1년 이내 부모 사망: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 있어야 함) 5.학생이 가장인 경우: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최소서류–부모의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각1부. | |
비 고 | 1.상기 증빙서류 중'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사본'제출 |
7.문의:장학담당 정정화(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