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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커뮤니케이션 2017-01-10 00:00
1.대상자
2017년2월 졸업가능자
2.접수기간
2017. 1. 31(화)∼2017. 2. 1(수) 2일간
접수시간:오전9시~오후4시
3.신청불가자
졸업학점 부족자,필수과목 미이수자,졸업종합시험 불합격자
4.접수장소 및 절차
접수:밀레니엄관4층 학생서비스센터 내 교무처
절차:교무처 방문(작성양식 작성)⇨전공방문(졸업여부 확인)⇨교무처 제출
[신 청 기 준 및 방 법]
1) 8학기를 이수(건축설계학전공은10학기)하고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된 졸업예정자 중 졸업을 연기
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가능(졸업불가자 신청불가)
2)졸업유예 기간은 최대2학기까지 가능하며1학기 단위로 신청
3)졸업유예자는 다음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및 학점 당 등록을 필하여야 함
- 1과목이상 수강 등록
4)졸업유예의 허가를 받고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예 취소 불가
5)수강신청:수강신청기간동안 재학생과 동일하게 신청
6)현금등록 절차:별도 안내
※주의사항
-현금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됨으로 필히 등록
-기간이후에는 졸업 확정으로 신청자는 취소 불가
※문의사항: 320-2041~2(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