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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스컴학부 2011-11-22 00:00
2011-2학기 동서복지장학금에 대한 공지(학교&학부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난방학 때 신청했던 동서그린장학금과 선발기준은 비슷하지만, 아래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세요!!!
1) 타 장학금 미수혜자 우선 선발
2) 2011-1학기 성적이 아닌, 신청자의 직전학기 성적으로 심사(복학생 신청가능)
3) 성적기준 완화 2.5 ---> 2.0
※ `영상매스컴학부 필수 제출 서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문의사항은 학부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영상매스컴학부사무실]
2011-2학기 동서복지장학금 신청 안내
1.지원대상 및 선발 기준
-신청일 현재 재학(휴학생 제외)중인 학생으로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학생
-성적조건:직전학기 성적2.0이상인 자
단, 학생이 장애 1~3급자의 경우 성적 조건 예외 /
부모님이 장애인인 학생은 성적조건 충족해야 함
- 직전학기 성적산출이 안될 경우(교환학생 등)성적이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교환학생, 장애학생(1~3급)중 2.0미만자는
반드시 신청 전 소속 학부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2.장학금액: 1인당150만원
※ 등록금 총액 내에서 교내외 타장학금(모범장학, 동서그린장학 등) 과 중복 수혜 가능
※ 단,교내외 타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생 우선 선발
(국가근로장학, 일반봉사장학, 동서리더장학 등 근로장학금은 타장학금으로 간주하지아니함)
ex1) 2011-2학기에 등록금4,014,000원 동서그린2,007,000원,모범3급
1,003,500원,근로장학493,200원일 수혜시
-->등록금4,014,000원-동서그린2,007,000원-모범3급1,003,500원
=동서복지장학1,003,500원 수혜 가능
ex2) 2011-2학기에 등록금4,014,000원 타장학금이 없는 경우
-->동서복지장학1,500,000원 수혜 가능
ex3) 2011-2학기 복학한 등록이월생2009-2학기 등록금3,898,000원 납부,
2009-2학기 당시 모범1급3,898,000원 수혜시
-->동서복지장학 수혜불가
ex4) 2011-2학기 복학한 등록이월생2009-2학기 등록금2,852,000원 납부,
2009-2학기당시 모범2급1,426,000원 수혜시
-->등록금2,852,000원 납부-모범2급1,426,000원
=동서복지장학1,426,000원 수혜 가능
※2011-2학기 복학생 중 등록이월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당시 학기의
장학금과 비교하여 등록금 총액 확인
3.장학금 지원 대상(아래1)~7)의 저소득 대상자 외에는 접수 불가함)
1)기초생활수급자(단,성적2.0이상)
2)2011-1학기 또는2학기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대출자
(저소득 학생만 든든학자금 대출 가능)
3)2011-1학기 또는2학기한국장학재단 일반학자금대출자 중 무이자,저리1, 2종
대출자(저소득 학생만 이자지원)
4)2011-1학기 또는2학기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저소득장학인 희망드림장학,
우수드림,사랑드림 장학 수혜자
5)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아래 증빙서류 확인)
6)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7)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150,000원에
해당하는 아래 해당가정 학생
-다자녀가정(다자녀 첫째,둘째 모두 포함)
-장애인가정(본인 또는 부모)
-한부모가정(부,모 이혼 또는 사망)
※ 다자녀,장애인,한부모 가정도 반드시 월 건강보험료150,000원 이하를
납부하는 가정이어야 함
※ 장학금 지원대상자 모두가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학부 및 전공에 배정된 장학금액에 따라 학부에서 선발 예정
4.선발 제외자
-직전학기 평점평균2.0미만자
(학생이 장애1~3급자의 경우 성적 조건 예외(장애인증명서제출) /
부모님이 장애인인 학생은 성적조건 충족해야 함)
- 8학기 초과자(단,건축설계학전공은10학기 초과자)및 외국인
5.신청기간 및 제출처
1)인터넷 신청기간: 2011년12월2일(금)오전12시까지(기일엄수)
서류 제출기간 : 2011년 12월 2일(금) 오후 4시까지(기일엄수)
2)서류 제출장소:소속 학부 사무실
3)문의처:소속 학부사무실(아래 연락처 참조)
6.각 학부사무실 연락처
학부명 | 연락처 | 학부명 | 연락처 |
InternationalStudies과 | 320-2740 | 디자인학부 | 320-1840 |
영상매스컴학부 | 320-1690 | 사회복지학부 | 320-1908 |
컴퓨터정보공학부 | 320-1710 | 정보시스템공학계열 | 320-1750 |
에너지/생명공학부 | 320-1780 | 건축토목공학부 | 320-1810 |
보건의료계열 | 320-2720 | 디지털콘텐츠학부 | 320-2078 |
국제학부 | 320-1630 | 임권택영화예술대학 | 320-2715 |
경영학부 | 320-1602 | 레포츠과학부 | 320-1880 |
관광학부 | 320-2620 | 경찰행정학과 | 320-2735 |
외국어계열 | 320-1650 |
|
7.신청방법 및 순서
가.학교 홈페이지(www.dongseo.ac.kr)접속 후 학생지원시스템 클릭
나.본인ID(학번),비밀번호(최초 로그인시 주민번호 뒤7자리)입력
다.장학 탭 클릭 후 동서복지장학 클릭 후 신청
라.신청 저장 후 신청서 출력
마.출력된 신청서와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도장 및 서명
바.각 소속 학부사무실에 기한 내 제출
8.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2011년9월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 함)
※ 필수서류:장학금신청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 추가서류
1)기초생활수급자(단,성적2.0이상)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2)한국장학재단 든든학자금 및 일반학자금대출자 중 무이자,저리1, 2종 대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소개→나의학자금현황보기
→ 대출부가서비스→증명서발급→부채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든든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후 제출
→ 상세조회→학자금대출거래내역 →학자금대출(보증)거래내역(일반학자금
대출자 제출서류)출력 후 제출
※ 일반학자금대출 무이자,저리1, 2종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대출(보증)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부채확인서에는 일반학자금대출자의 무이자,저리1, 2종이 나타나지 않음)
3)한국장학재단에서 선발한 저소득장학인 희망드림장학,우수드림,사랑드림 장학 수혜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장학금소개→나의장학금 현황보기→
나의 학자금/장학금 현황→장학금→장학금 증명서 출력 →
국가장학생증명서출력 후 제출
4)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제출자(아래 증빙서류 확인)
( ‘11. 09. 01이후 발급분,택1하여 증명서1부,신청서1부)
증명서 | 명 의 | 발급 기관 | 비 고 | ||
1 | 한부모가족 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자치센터 | 만18세 미만 발급 (취학중일 경우 만22세미만) |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 발급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 보험공단 | 만성(정신)질환자,만18세 미만 중 차상위계층대상자 발급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한자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인정액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 |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자, 의료급여를 받는자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자 유아교육에 필요한 지원받는자 장애(아동)수당 지급받는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
6 |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 주민자치센터 | 증명서에서 결정내용부분, “보장적합”인 경우만 유효(기초수급자제외, 보장내역에 바우처 제외) |
※ 증빙서류관련 설명
①(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② 부모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④ 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5)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 2011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형제자매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단, 등본에 가입자 명의의 형제자매가 나타날 경우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부모님이 이혼 또는 사망하셨을 경우:혼인관계증명서(이혼),제적등본(사망)
(단,부모님이 최근에 사망하셔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날 경우
제적 등본 불필요)
6)건강보험료‘11년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100,000원 ~150,000원에
해당하는 아래 해당가정 학생
- 5)번의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및 아래 해당서류 제출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 첫째, 둘째 모두 포함):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장애인가정(본인 또는 부모)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증 사본
- 한부모가정(부, 모 이혼 또는 사별) :혼인관계증명서(이혼시), 제적등본(사망시)
※ 상기 조건 외의 대상자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됨
9.장학관련 서류 발급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
1) URL :www.minwon.go.kr
2)신청시 필요사항:공인인증서
3)발급 가능 서류
가.주민등록등본(무료발급)
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무료발급)
다.장애인증명서(무료발급)
라.한부모가족증명서(무료발급)
마.가족관계증명서(신청)
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