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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지원처 2021-03-09 09:13
(전공무관 ~3/15) 2021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 모집부문 및 담당업무
임용분야 | 근무예정부서 | 임용등급 | 인원 | 임용기간 |
예산재정분석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1명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 이내 연장가능) |
일반행정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1명 | |
환경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1명 | |
문화관광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1명 | |
도시계획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 시설6급 (일반임기제) | 1명 |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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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격요건 ※ 임용분야별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응시가능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자 격 요 건 (경력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
예산 재정분석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경영, 회계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일반행정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행정, 법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환경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해당학과> ‣ 환경, 에너지, 대기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환경, 에너지, 대기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문화관광 | 행정6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문화, 관광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도시계획 | 시설6급 (일반임기제) |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해당학과> ‣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도시행정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도시행정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임용일로부터 1년, 5년 이내 연장가능)
- 근무지 : 부산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6급(상당) | 76,686천원 | 51,098천원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우편 접수((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시의회 총무담당관 일반임기제 임용담당자, 방문 접수 가능)
- 제출기한 : ~3/15까지
○ 제출서류(각 1부)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급(상당) 10,000원, 6~7급(상당) 7,000원, 8~9급(상당) 5,000원
- 부산광역시수입증지(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구입) 날인
- 우편 제출할 경우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⑩ 증명사진 1매 : 3.5×4.5cm(최근 6개월 이내)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본인작성 증명 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 이내)
⑤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채용확정
○ 기타문의 : (☎) 051-888-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