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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전공무관 ~3/15) 2021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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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지원처 2021-03-09 09:13

(전공무관 ~3/15) 2021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모집부문 및 담당업무

임용분야

근무예정부서

임용등급

인원

임용기간

예산재정분석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5년 이내

연장가능)

일반행정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환경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문화관광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행정6급

(일반임기제)

1명

도시계획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시설6급

(일반임기제)

1명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자격요건임용분야별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응시가능

임용분야

임용직급

자 격 요 건 (경력기준일: 면접시험 예정일)

예산

재정분석

행정6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경영, 회계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일반행정

행정6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행정, 법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환경

행정6급

(일반임기제)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해당학과>

환경, 에너지, 대기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환경, 에너지, 대기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문화관광

행정6급

(일반임기제)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문화, 관광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도시계획

시설6급

(일반임기제)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위 해당학과>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도시행정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도시행정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임용일로부터 1년, 5년 이내 연장가능)

 

  • - 채용인원 : 각 1명

 

- 근무지 : 부산

 

  • - 급여 :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고

6급(상당)

76,686천원

51,098천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우편 접수((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시의회 총무담당관 일반임기제 임용담당자, 방문 접수 가능)

 

- 제출기한 : ~3/15까지

 

제출서류(1)

-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급(상당) 10,000원, 6~7급(상당) 7,000원, 8~9급(상당) 5,000원

      - 부산광역시수입증지(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구입) 날인

      - 우편 제출할 경우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⑩ 증명사진 1매 : 3.5×4.5cm(최근 6개월 이내)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본인작성 증명 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 이내)

   ⑤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채용확정

 

기타문의 : () 051-888-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