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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지원처 2021-03-09 09:36
(전공무관 ~3/15) 2021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개방형직위[입법정책담당관] 임용시험 공고
○ 모집부문 및 담당업무
임용직위 | 임용예정 직 급 | 임용 인원 | 주요 업무 내용 |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 | (임기제) 지방서기관 | 1명 | ∘ 정책연구의 종합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 시정 및 의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분석과 지원 ∘ 의원 및 위원회가 요청하는 과제, 의안의 검토 및 지원 ∘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현안과제의 발굴·조사·분석 ∘ 각종 의안과제에 대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지원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지원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과 검토에 관한 사항 ∘ 의회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기획·조사·연구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필수요건(학력, 필수 자격증, 기타 필수요건) : 해당없음
공통요건(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자격요건 ※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응시가능
구 분 | 자 격 요 건 (경력기준일: 면접시험일) |
① 학력 기준 | 〈석사학위 이하인 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②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 5급 경력경쟁임용 자격증(변호사, 변리사)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 경력 2년 이상인 자 |
③ 경력 기준 |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응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응 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 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 법인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직위에 상응 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 가능 |
④ 실적요건 | 자치입법 및 각종 정책분야 등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에서 우수논문 발표, 저술 등 탁월한 업무 실적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 입법 및 정책분야 |
○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 2년(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지 : 부산
임용등급 | 상 한 액 | 하 한 액 |
개방형 직위 4호 | 92,915천원 | 62,416천원 |
○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우편 접수((우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의회 총무담당관 개방형직위 임용담당자, 방문접수 가능)
- 제출기한 : ~3/15까지
○ 제출서류(각 1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10,000원, 부산광역시수입증지(부산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구입) 부착
※ 우편접수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장 사본 제출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최근 1년 이내 발급)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증명사진 1매(최근6개월이내): 3.5×4.5cm ▹응시원서․이력서 부착사진과 동일사진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 등 시험성적표 사본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등 증빙자료
③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특허등록,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성과물) 각 1부
▹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자유서식>
▹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A4 3매 이내)
⑤ 동일계통 학위(학과) 증명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학과)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채용확정
○ 기타문의 : (☎) 051-888-8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