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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지원처 2022-01-19 09:53
법제처 홍보분야 전문임기제[라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미디어 ~1/25)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임용 가능)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응시요건
응 시 자 격 요 건 | 직무분야 :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동영상) | |
경 력 | ① 학사학위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②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③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 최종 관련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 직무분야 경력 : 디지털콘텐츠(영상) 기획 및 제작‧편집 등 관련 근무경력 (강의경력 제외) |
* 경력과 관련된 활동 내용, 프로젝트 성과, 직접 제작한 홍보 콘텐츠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 제출(USB 제출)
○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 하나만 선택하여 기재
* 응시원서 제출 이후 응시자격요건 변경 불가
** 자격요건 중복기재, 미기재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등은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우대요건
선발 직무분야 | 우대요건 |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동영상) |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최대5년, 연차별 차등우대) ○ 영상제작 관련 학사 학위 이상 보유 (학사 이상, 학위별 차등우대) * 방송영상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미디어콘텐츠학과 등 영상제작 관련 학과 ○ 직무분야와 관련된 공모전 당선 실적(개인명의만 인정, 단체수상 제외) (최대 5건, 건별 차등우대) * 방송·언론사, 정부·공공기관 수상기록만 인정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직무분야 관련 공인자격증 (최대 3건, 건별 차등우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한국영상전문인(촬영‧편집), ACA(프리미어), ACA(애프터이펙트), ACP(프리미어), ACP(애프터이펙트)에 한함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공모전 당선 실적,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제출서류(각 1부)
구 분 | 내 용 | 참고 |
응시원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1호 ㅇ 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라급 :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필수 |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 ㅇ 별지서식 제2호 | 필수 |
이력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3호,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관련 직무분야 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담당업무 등) | 필수 |
자기소개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4호, A4 2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ㅇ 별지서식 제5호, 별도 양식 없으며 A4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 ㅇ 별지서식 제6호, 자필 서명 필수 | 필수 |
포트폴리오 | ㅇ USB 제출 | 필수 |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만 제출,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남성) |
경력(재직) 증빙자료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증명서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담당업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경력이 미인정 될 수 있음 ※ 폐업회사: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 증명서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 * 폐업 전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위 자료 제출 요망 ㅇ 경력 인정을 위하여는 증명서 상 근무기간(연・월・일)・근무부서・직위(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전임여부, 시간제 시 주당 근무시간 기재)등이 반드시 기재, 미포함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별지서식 제7호 경력증명서 양식 참조·활용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현재 재직 중인 경우, 경력기간은 최종시험(면접일)기준으로 산정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직위,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없는 4대보험 증명서 등 경력불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담당분야가 모호한 경우 직무수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 | 해당자만 제출 |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 관련 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한글 번역본 공증 후 제출필요 | 해당자만 제출 |
직무분야 공모전 당선 실적 증빙자료 | ㅇ 공모전 당선 실적 증빙자료(수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등) - 당선․수상내역에 대한 요약자료 제출 필요(별도 양식 없음) - 주최기관 또는 수여기관, 수상자, 상세내역 등 포함 | 해당자만 제출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ㅇ 해당자에 한함 | 해당자만 제출 |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채용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