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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지원처 2021-09-09 14:21
(간호학 ~9/17) 2021 보훈심사위원회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8호 일반행정] 모집
○ 모집부문 및 담당업무
지원코드 | 임용예정직급 | 담당 업무 |
일반행정 A | 한시임기제(8호) | ㅇ 병상일지・의무기록지 등 판독 ㅇ 심사 안건 작성 및 보훈심사 지원 등 ㅇ 질병 관련 법원 판례, 행정심판 인용사례 및 유사심사 사례 분석 등 심사지원 |
일반행정 B | 한시임기제(8호) | ㅇ 병상일지・의무기록지 등 판독 ㅇ 심사 안건 작성 및 보훈심사 지원 등 ㅇ 질병 관련 법원 판례, 행정심판 인용사례 및 유사심사 사례 분석 등 심사지원 |
○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응시자격 요건 (경력) |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직무분야 ① 의료기관에서 임상의학, 임상간호 분야 근무 경력(단, 의료기사직 제외) ②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훈・공상․산재․장애등급 등 관련 심사분야 근무경력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 1. 공공기관 공상․산재․장애등급 등 관련 심사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 근무 경력, 최고 3년까지 연차별 차등우대
2. 종합병원 임상의학, 임상간호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 근무 경력, 최고 3년까지 연차별 차등우대
3. 간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 합격증명서만 있는 경우 제외
4. 정보화자격증 소지자(3개까지 차등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통합전의 경우 1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가산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1급까지 급수별로 차등우대)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원서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인 경우 * 급수별로 차등우대하되,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 자격증만 적용 |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계산의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 9.13.)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종경력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사항>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차등 배점 우대 ∘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과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반드시 기재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우대·가점사항> ∘ 우대요건 및 가점항목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가점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21.9.3.)을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 및 가점요건은 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요건 충족 후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 ∘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국어, 영어, 자동차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
- 근무지 : 세종
○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등기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어진동), 세종비즈니스센터 B동 4층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인사담당자(응시원서 재중)
- 제출기한 : ~9/17까지
○ 제출서류(각 1부)
- 첨부파일 참조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면접시험 > 최종합격
○ 기타문의 : (☎) 044-202-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