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움직이는 인재, 그 인재의 가치를 아는 열린 꿈이 있는 대학 동서대학교

채용정보


(간호학 ~9/17) 2021 보훈심사위원회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8호 일반행정] 모집

조회 732

학생취업지원처 2021-09-09 14:21

(간호학 ~9/17) 2021 보훈심사위원회 대체인력 [한시임기제 8호 일반행정] 모집

 

모집부문 및 담당업무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일반행정 A

한시임기제(8호)

ㅇ 병상일지・의무기록지 등 판독

ㅇ 심사 안건 작성 및 보훈심사 지원 등

ㅇ 질병 관련 법원 판례, 행정심판 인용사례 및 유사심사 사례 분석 등 심사지원

일반행정 B

한시임기제(8호)

ㅇ 병상일지・의무기록지 등 판독

ㅇ 심사 안건 작성 및 보훈심사 지원 등

ㅇ 질병 관련 법원 판례, 행정심판 인용사례 및 유사심사 사례 분석 등 심사지원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성별 및 학력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응시자격

요건

(경력)

1. 고등학교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직무분야

① 의료기관에서 임상의학, 임상간호 분야 근무 경력(단, 의료기사직 제외)

② 의료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보훈・공상․산재․장애등급 등 관련 심사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1. 공공기관 공상․산재․장애등급 등 관련 심사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 근무 경력, 최고 3년까지 연차별 차등우대

 

2. 종합병원 임상의학, 임상간호 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자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 근무 경력, 최고 3년까지 연차별 차등우대

 

3. 간호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 합격증명서만 있는 경우 제외

 

4. 정보화자격증 소지자(3개까지 차등 우대)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통합전의 경우 1급),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가산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한 자

(1급까지 급수별로 차등우대)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으로 원서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인 경우

* 급수별로 차등우대하되,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 자격증만 적용

<기본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계산의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 9.13.)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종경력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사항>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초과되는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차등 배점 우대

∘ 서류전형시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시간제 등), 근무부서, 직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반드시 기재

-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우대·가점사항>

∘ 우대요건 및 가점항목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가점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21.9.3.)을 기준으로 판단

우대 및 가점요건증빙자료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

경력기간 산정응시요건 충족 후 경력에 대해서만 평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국어, 영어, 자동차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근무조건

- 채용형태 : 계약직

 

  • - 채용인원 : 각 1명

 

- 근무지 : 세종

 

  • - 급여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등기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어진동), 세종비즈니스센터 B동 4층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 인사담당자(응시원서 재중)

 

- 제출기한 : ~9/17까지

 

제출서류(1)

-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 > 면접시험 > 최종합격

 

기타문의 : () 044-202-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