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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전공무관 ~6/1) 2021 (재)세종시문화재단 2021년 제6차 직원 채용

조회 811

학생취업지원처 2021-05-25 11:10

(전공무관 ~6/1) 2021 ()세종시문화재단 2021년 제6차 직원 채용

 

모집부문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채용인원()

비고

9

※ 재단 규정에 따라 신규직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 간 수습 직원으로 채용(수습기간 만료일 전월 말일 근무성적 등 평가하여 수습평정을 거쳐 정규 임용여부를 결정함)

다급(팀장)/문예회관

1

다급(팀장)/축제문화

1

라급(대리)/공연기획

1

라급(대리)/무대기계

1

마급(주임)/무대기계

1

마급(주임)/소방,기계

1

마급(주임)/무대음향

1

바급(주임)/예술사업

2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응시연령) 「재단법인 세종시문화재단 인사 규정」 제11조

1. 직원의 신규채용 하한 나이는 18세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조기입학 등 사유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2. 직급별 정년(만60세)이 1년 미만 남았을 때에는 채용할 수 없다.

- (성별·거주지) 제한 없음

-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1.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 제한을 받는 사람

1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응시 자격기준) 다음 채용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 가능

- 다른 직급 또는 지원부서에 중복 지원 불가, 자격요건 미달 시 응시 불가

채용분야

채 용 자 격 요 건

다급(팀장)

/ 문예회관

(1호) 문화예술분야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호) 문화예술분야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호) 문화예술분야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호)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호) 대표이사가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문화예술분야 범위 : 학위명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분야 및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 : 문화재단 및 공연시설 운영, 공연기획, 시설관리 등 업무 경력 보유

다급(팀장)

/ 축제문화

(1호) 문화예술분야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호) 문화예술분야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호) 문화예술분야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호)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호) 대표이사가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문화예술분야 범위 : 학위명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분야 및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 : 행사 및 축제기획, 축제운영 관련 업무 경력 보유

라급(대리)

/공연기획

(1호) 문화예술분야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호) 문화예술분야 관련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문화예술분야 관련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호)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호) 대표이사가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문화예술분야 범위 : 학위명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분야 및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 : 공연장 또는 광역·기초문화재단에서의 공연기획, 공연운영 관련 업무 경력 보유

라급(대리)

/무대기계

(1호) 무대예술전문인(무대기계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호) 대표이사가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분야 범위 : 무대기계 관련 업무 경력 보유

마급(주임)

/ 무대기계

(1호) 무대예술인전문인(무대기계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호) 무대예술인전문인(무대기계 3급) 자격증을 보유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호) 대표이사가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 : 무대기계 관련 업무 경력 보유

마급(주임)

/ 소방,기계

(1호) 다음의 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소방설비(전기 또는 기계), 소방기능장, 일반기계, 공조냉동, 건설기계설비, 설비보전, 용접, 에너지관리

(2호) 다음의 설비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하고 5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설비, 배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3호) 대표이사가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분야 범위 : 소방 또는 기계 관련 업무 경력 보유

마급(주임)

/ 무대음향

(1호) 무대예술인전문인(무대음향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호) 무대예술인전문인(무대음향 3급) 자격증을 보유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호) 대표이사가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분야의 경력 : 무대음향 관련 업무 경력 보유

바급(주임)

/ 예술사업

(1호) 신입 또는 경력자

(2호) 대표이사가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경력인정범위: 경력·재직증명서(담당업무 필히 명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일치하는 경력만 인정됨. 인턴,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단시간근로자 근무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채용자격요건의 학위취득일과 자격증취득일의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함. 취득예정원, 예정증명서 등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우대사항)

구분

대상

점수

법 령 에

의 한

취업지원

대 상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와 그 가족 및 유족 등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

만점의 5~10%

ㆍ불합격자가 아닌 경우 적용

ㆍ중복 시 유리한 내용 한 가지만 적용

ㆍ채용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및 그 배우자 등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희생자, 사망자, 배우자 등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특수임무 부상자 및 공로자, 사망자, 배우자, 자녀 등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 재해사망 군경 및 공무원의 배우자 등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가족, 유족 중 배우자 등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

 

근무조건

- 채용형태 : 정규직

 

  • - 채용인원 : 9명

 

- 근무지 : 세종

 

- 급여 :

직급

급여(하한액)

근무조건 등

다급

(일반임기제 공무원 6급상당)

36,558천원

ㆍ하한액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경력,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을 초과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조정할 수 있다.

 

ㆍ기본연봉 외 제 수당 등 부가급여*는 재단 보수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경영평가성과급

 

ㆍ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근로기준법 적용)

 

ㆍ근무지 : 세종시문화재단 근무지 내

※운영여건에 따라 근무형태 및 근무예정지 등 변경될 수 있음

라급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29,286천원

마급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23,856천원

바급

(일반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21,905천원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수(https://sjcf.jobnlab.co.kr)

 

- 제출기한 : ~5/27까지

 

제출서류(1)

  • -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기타문의 : () 홈페이지 >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