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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지원처 2019-08-20 00:00
※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방법 첨부파일 메뉴얼 참조
※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도 가구원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가장학금 심사불가로 인해 장학금 수혜불가
(최초 신청 시 1회만 가구원동의가 필요하며, 이미 가구원동의를 한 학생의 경우 하지않아도 됩니다.)
5. '19-2학기 주요 제도 개편 사항
1) 재학생 2차 신청자에 대한 구제 기회 확대(1회 → 2회)
2) 다자녀 국가장학금 연령 제한 폐지('88년 이후 출생 → 연령 무관(단, 미혼에 한함))
6. 국가장학금 장학금 정보 링크
(1유형)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1
(다자녀)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10
(2유형) http://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2_01_02
[문의] 동서대학교 장학팀 김윤지 (051-320-2666)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