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2학기 동서복지장학 지급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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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학부 2010-10-22 09:52

2010-2학기 동서복지장학 지급 계획(안)

1. 1인당 장학금액 : 1,500,000원

2. 신청기간 및 제출처
1) 학생 신청기한 : 2010년 7월 16일(금) 오후 6시까지(기일엄수)
2) 학생 서류 제출장소 : 소속 학부 사무실

3. 신청대상 및 선발 기준
가. 신청대상
1) 신청일 현재 재학(휴학생 제외) 중인 학생으로서
2) 2010-2학기 장학금을 하나도 수혜 받지 못 하는 저소득층 학생 중 학부에 배정된 인원에 맞게 추천

나. 장학금 지원 대상
1) 다자녀가정(자녀 셋 이상), 한부모가정(부모 한 분 중 사망 또는 이혼), 조손가정
2)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 가정 지원
- 장애등급(1~6급)이 있는 학생 및 장애인가정(부모님 중 한분 장애등급 1~6급)
3)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미래드림장학 및 소망장학 탈락자(단, 성적조건 2.5 이상 충족자)
4) 건강보험료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단, 희망드림장학 수혜자 지원 제외)
5) 기타 학부 및 전공에서 따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지원
- 반드시 납득할 만한 서류가 있어야 함
※ 단, 신청일 현재 등록한 재학생에 한하며, 선발인원이 초과될 경우 직전학기 성적순 선발

다. 선발 제외자
- 2010-2학기 복학예정자
- 2010-1학기 평점평균 2.5 미만자
(학생이 장애 1~3급자의 경우 성적 조건 예외 / 부모님이 장애인인 학생은 성적조건 충족해야 함)
- 8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 동서복지장학은 2010-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므로, 미등록 휴학시 장학금은 취소됨
- 2010-2학기 교내외 모든 타장학금 수혜자 제외(국가근로장학 및 봉사장학은 예외)
- 기초생활수급자로 미래드림장학 + 소망장학을 수혜 받는 학생 지급 제외
- 한국장학재단 희망드림장학 수혜자 지급 제외

4. 선발방법
1) 동서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해당 내용 공지
2) 학부에서 따로 정한 기준(지도교수 추천자) 확정
3) 신청한 학생들의 장학사항 및 재학여부, 2010-1학기 성적 확인 후 배정된 인원에 맞게 선발
4) 선발 확정 공문, 선발기준표 및 신청 서류(합격자) 제출
- 합격자 서류는 복사 후 보관하고, 탈락자는 원본서류 학부 내 자체 보관 바람(보안 주의)
5. 신청 서류
※ 공통서류 : 장학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 추가서류
1) 다자녀 가정(학생 포함 자녀 셋 이상)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2) 한부모 가정(반드시 사망 또는 이혼 여부가 기록 되야 함)
- 부 또는 모 사망시 : 제적등본
- 부 또는 모 이혼시 : 제적등본 또는 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3) 조손 가정 : 부모 모두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와만 생활하는 학생
- 주민등록 등본 상 할아버지, 할머니와만 기재되어 있는 학생(단, 전입신고 2010년 7월 1일 이전 상태여야 함)
4) 장애학생 또는 장애인 가정 : 장애인증 사본 및 장애인 관련 증빙 서류
5) 기초생활수급자 : 학생명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6) 건강보험료 ‘10년 1월 이후 월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학생
- 2010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부모 맞벌이일 경우 두 분의 건강보험증 사본 모두 제출)
- 형제자매 명의로 건강보험 가입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단, 등본에 가입자 명의의 형제자매가 나타날 경우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7) 기타 학부 및 전공에서 따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지원
- 지도교수 추천서
- 반드시 학부에서 요구하는 저소득 관련 서류 제출

6. 장학관련 서류 발급시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용
1) URL : www.minwon.go.kr
2) 신청시 필요사항 : 공인인증서
3) 발급 가능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무료발급)
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무료발급)
다. 장애인증명서(무료발급)
라. 한부모가족증명서(무료발급)
마. 가족관계증명서(신청)
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