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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서류제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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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2010-09-05 15:32



아래와 같이 현장실습 인정 서류를 학부실로 제출바랍니다.

대상 : 3-4학년 중 10-1학기 현장실습 수강신청자
제출기간: 2010.06. 14(월) - 06. 21(월) (기한엄수)

인정 사항

⑴ 현장실습은 32시간 이상 실습하였다는 증명서. 아르바이트도 해당됨.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가능) 아래의 사항을 작성하여 반드시 학부실로 제출바랍니다.
① 사업자 직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② 실습업체 주소 및 실습업체의 연락처
③ 실습기간
④ 실습생의 전공, 학년, 학번, 이름 연락처 기입 후 제출

⑵ (정부실업대책의 실습인정)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실업대책(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지원제도, 인턴취업지원제도, 중소기업현장체험활동 등) 참가자도 현장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증명서류 사본 1부 제출)

⑶ Work & Travel 혹은 해외연수경험, 국제 기술봉사단원의 참가경험이 있는 자
(증명서 사본 1부 제출, 워킹홀리데이 해당 안 됨)

‣ 현장실습의 예외 인정
. 국제기술봉사단 파견 봉사자
. 낙동강 환경봉사단 및 소록도 파견봉사자
. 1교수 1연구회 소속의 연구회원 - 학부실에 인정양식이 있음
(단, 1학년 활동은 제외하며, 매학기 초 등록한 명단에 들어있지 않거나 소속연구회의 활동이 부실하다고 판정을 받은 연구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 4학년의 경우는 대학정책이므로 아직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