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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대학연계 대학생 방일연수 (4개월 코스) 응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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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실 2010-09-16 17:59

2010년도 대학연계 대학생 방일연수 (4개월 코스) 응모 안내

1. 목적
일본의 대학으로부터 일본어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실습생을 받아 들이고 있는 해외의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일연수를 실시하여 해외와 일본의 대학간 연계 강화를 지원한다.

2. 연수기간 (약 4개월)
2011년 2월 2일(수) ~ 2011년 6월 1일(수)

3. 연수장소 및 숙소
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 간사이국제센터
(주소: 오사카후 센난군 다지리쵸 린쿠포트 기타 3-14 www.jpf.go.jp/j/kansai/)

4. 연수내용 (예정)
(1)일본어 수업(연구활동에 필요한 일본어 능력의 양성 등)
(2)교류 프로그램 (지역주민 및 대학생 등)
(3)협정 대학교와의 교류
(4)사회문화체험 프로그램 (홈비지트, 연수여행 등)
(5)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 예능감상 등)

5. 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항목에 해당되는 자
(1)독립행정법인 일본국제교류기금 간사이국제센터가 지정하는 대학의 일본어학과 또는 일본연구관련학과에 재적중이고, 일본어를 이수하고 있으며, 장래에 일본 유학을 희망하고 있는 학부생일 것.
(2)신청 시점에서 일본어능력시험 3~2급 정도의 일본어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급 소지자 우대)
(3)연수 종료 후 1년 이내에 졸업논문의 제출이 예정되어 있는 자, 또는 석사과정 진학이 예정되어 있는 자.
(4)원칙적으로 연수개시일 현재까지, 일본에서 6개월 이상의 유학이나 일본어연수의 경험이 없는 자.
(5)심신이 건강한 자.
(6)일본에서 의무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자.
(7)일본과 국교가 있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자.
(8)본교 학생 중, 2011년 1학기가 본인의 4학년 1학기나 2학기에 해당하는
학생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년 9월 16일(목) ~ 2010년 10월 8일(금) 오후 4시까지 접수
- 신청서류 : 첨부된 신청서, 성적증명서, 일본어자격증 사본
- 신청 : 동서대학교 국제교류센터 (국제협력관 1층)
- 문의 : 국제교류센터 (320-2746)
※ 10월 11일 선발 시험 및 면접 예정
※ 본교에서 최종 선발되어 추천되는 학생은 간사이국제센터에서 최종 내부 선발과정을 통해 선발이 확정 됩니다.


7. 간사이국제센터가 제공하는 비용, 수당 및 시설
센터에서는 다음 (1)~(7)과 같이 연수 참가자에 대한 비용의 부담, 수당의 지급 및 시설의 제공을 행합니다.

(1)항공권
센터에서는 거주지 최근접 공항과 간사이국제공항간의 최단경로에 의한 왕복 국제항공권(이코노미 클래스)을 지급합니다. 항공권은 기금 해외사무소를 통하여 전해드립니다. 연수참가자가 직접 구입한 항공권의 비용을 센터가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은 불가능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왕복 모두 원칙적으로 연수참가자의 희망에 의한 경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센터가 예약한 항공 스케줄의 사정상, 연수 개시 이전에 도일, 또는 최종일 이후에 귀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추가되는 숙식비는 센터측이 규정에 따라 부담합니다.

(2)공항 이용세, 출국세
연수참가자가 공항 이용세 및 출국세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영수증을 제시하면 나중에 센터가 그 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 단, 여권 및 비자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숙소
연수 기간 중, 연수 참가자에게는 간사이국제센터 내의 숙박실(싱글룸)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센터가 기획하는 연수 여행 등에 있어서의 숙소도 센터측이 부담합니다.

(4)식비
연수기간 중의 식사는 센터의 규정에 따라 조식은 센터 내의 식당에서 제공하며, 중식 및 석식은 현금 또는 식당에서 이용 가능한 포인트 카드로 지급합니다. 단, 식당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센터가 기획한 외출 및 여행, 파티 등에서 센터가 식사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그 때의 식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5)생활잡비
연수기간 중, 센터의 규정에 따라, 생활 잡비를 위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6)해외여행상해보험
센터는 연수기간 중에 연수 참가자에게 보험회사의 해외여행상해보험을 부담합니다. 그 지불조건은 계약의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기존 질병, 만성질환, 치과치료, 임신, 출산, 조산 및 유산에 기인한 질병에 대해서는 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센터는 이 보험의 보상의 범위를 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7)연수 커리큘럼에 관한 비용
연수 커리큘럼의 수강료 등은 징수되지 않습니다. 커리큘럼에 사용되는 교재는 센터가 지급합니다.

8. 체재연장
원칙적으로 연수기간 종료 후의 일본체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9. 연수 참가자의 의무
연수 참가자는 본 연수 기간 중, 다음 (1)에서 (8)까지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음 의무의 한가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 참가자의 연수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1)일본의 법령을 지킬 것.
(2)연수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에 정해진 연수내용을 성실히 실행할 것.
(3)본 프로그램에 의한 방일 및 체재를 다른 목적이나 활동에 이용하지 않을 것.
(4)법령에 의해 재류자격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것. 또한, 어떠한 취업행위도 하지 않을 것.
(5)센터가 지정한 항공스케줄 도착 시기보다 앞서 도일하지 않을 것.
(6)귀국시에 사적인 이유로 제3국에 들리지 않을 것.
(7)연수 종료 후에는 바로 귀국할 것.
(8)<간사이국제센터 연수 참가자 규칙>을 엄수 할 것.

10. 센터가 참가자의 초청을 중지하는 경우
다음 (1)에서 (4)까지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센터의 소장이 판단하는 경우, 센터는 해당 참가자의 연수를 중지하고, 귀국시킬 수 있습니다.
(1)연수참가자의 심신의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연수 참가가 불가능, 또는 부적당할 경우.
(2)연수참가자가 상기 8에 기재된 참가자의 의무를 확연히 위반한 경우.
(3)연수참가자가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는 연수 활동을 행하지 않는 경우.
(4)연수참가자가 신청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기재 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