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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과 2013-11-14 17:52
2013-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안내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제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1. 신청유형 (하나 이상 해당자)
①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⑤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으로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⑧ 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서 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단, 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 소속 학부 장학사정관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가계곤란을 입증할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2. 선발인원 및 장학금
가. 선발인원 : 15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 : 금 1,000,000원 내외
다. 재원 : 교비
3. 신청자격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 교내외 타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우선선발
-.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 2013-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 후 소득분위 확인 되는 자
4. 선발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 날짜 | 비고 | |
신청기간 | 2013. 11. 11(월) ~ 22(금) | 서류제출 : 2013. 11. 25(월) 18시까지 | |
신청방법 | 신청유형①~⑨해당자 | 신청서 작성후 해당서류와 함께 소속 학부사무실 제출 → 소속 학부 장학사정관(학부장)을 통해 1차 선발 확정 후 교무처 공문 제출 → 최종선발자 확정 |
5. 선발방법 :장학사정관 심사에 의거 선발
6. 제출서류
제 출서 류(각1부) | 신청자공통 | 필수서류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
개 별 | ※ 해당사항 하나만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 수술 : 의료비 정산서(1년)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 있어야 함)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7.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 (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8.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 2명 이상 대학에 재학 : 타대학 재학증명서 각 1부9. 위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로, 이를 입증할 근거 서류와 소속 대학 장학사정관의 추천서 | |
비 고 |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4.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