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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차량출입증 발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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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과 2014-08-27 10:42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관련

 

 

 

 

 

 

1.주간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김해,양산,창원,장유,마산,부산기장에서 등하교를 위해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1)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김해,양산,창원,마산,부산기장외 지역으로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발급 불가합니다.

기숙사생,자취생발급 불가 합니다.

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 불가합니다.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전까지 발급 받은 등본만 가능),차량등록증 사본모두 경남지역으로 일치하여야 함

간혹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으면, (사업차량으로 등록시)사업자등록증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야간학생의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2일 이상주간수업과 겹치지 않고순수야간수업을 듣는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재직 중이어서 차량이 꼭 필요한 학생만 발급 가능합니다.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최근3개월전까지 발급 받은 등본만 가능),재직증명서,차량등록증 사본모두 경남지역으로 일치하여야 함

 

 

 

1)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기숙사생발급 불가 합니다.

-구비서류:수업시간표,차량등록증 사본,재직증명서(재직자의 경우)

 

 

 

3.장애우(본인)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차량등록증 사본

 

 

 

 

 

 

 

 

 

제출서류가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주차권 발급 후타인에게 양도적발 시

주차권은 수거되며,적발된 학생은 앞으로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합니다.

 

 

 

학생 개인적 과실로 인해 주차권 분실 시재발급 불가합니다.

 

 

 

차량 변경 시 발급 되었던 주차권회수 후재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