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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계열 2016-02-24 10:46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신청안내]
학생주차권 신청 접수기간 :3/2(수) ~ 3/8(화)
학부 사무실에 제출
1.주간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김해,양산,밀양,창원,마산,부산기장,장유,녹산에서 등하교하는 학생의 경우,
직계가족차량만 허용.
-울산,진주의 경우 일주일간 통행증을 가져오면 발급가능.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①김해,양산,밀양,창원,마산,부산기장,장유,녹산외 지역으로,
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발급 불가합니다.
②기숙사생,자취생은 발급불가 합니다.
③부산에 거주 시,발급불가 합니다.
-구비서류: 차량등록증사본,주민등록등본→모두 경남지역으로 일치하여야 함
2.야간 학생차량출입증의 경우
-주2일이상 주간수업과 겹치지 않고 순수야간수업을 듣는 경우에만 발급가능.
-재직중이어서 차량이 꼭 필요한 학생만 발급가능.
-기숙사생,자취생은 발급불가.
-구비서류: 수업시간표,차량등록증 사본,재직증명서(재직자의 경우)
3.장애우(본인)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주/야 학생차량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차량등록증 사본
4.그 외,지도교수추천서+사유서가 있으면 발급가능.
-사유서 검토후,발급가능.(추천서 양식은 따로 없으나,지도교수 싸인 필참)
※제출서류가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주차권 발급 후교내에서 위험하게 운전하거나,지정된 주차공간 외에 주차를 할 경우
주차권은 수거되며,적발된 학생은 앞으로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합니다.
※주/야 교체발급 불가하오니,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