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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계열 2016-11-11 17:21
2017-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2017-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등록 휴학기간: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주의사항:미등록 휴학기간 이후에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아 래-
일 자 |
2016.12.19(월) ~ 2017.02.24(금) |
2.신청절차
〔학생지원시스템⇨학적⇨휴학신청〕
3.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②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1,뉴밀레니엄관4층)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