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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동계 계절학기 시행 안내(~11/9)

조회 1,672

일본어학과 2022-10-06 09:07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오니,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현금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수업기간 : 2022. 12. 21 (수) ~ 2023. 01. 10 (화)【15일간 매일 수업, 토/일/공휴일제외】

[단, 사이버수업은 2022. 12. 21 (수) 09:00부터 로그인 가능, 온라인시험 실시]

계절학기는 위 기간 동안 토,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1. 수강대상 : 본교 재학생 중 수강희망자 (휴학생은 수강신청 불가)

 

  1. 신청학점 : 6학점 이내 ( 계절학기는 재학 중 총 12학점까지 취득가능 )

※타대 계절학기 신청자의 경우, 타대 계절학기 신청학점 포함하여 6학점 이내

 

  1. 수 강 료 : 1학점당 40,000원

 

  1. 기준인원 : 최종현금등록 인원 15명 이상일 경우 1차 개설(15명 미만인 과목은 폐강)

※전공필수, 전공선택 인원 15명, 교선균형, 일반선택, 교선기초 20명, 사이버강좌 30명 이상 일 경우 개설됨.

 

  1. 수강신청

가. 기간 :

수강신청 : 2022. 11. 07 (월) 09:00 ~ 11. 09 (수) 23:59 까지

수강정정 및 추가 : 2022. 11. 21 (월) 09:00 ~ 11. 22 (화) 23:59 까지

* 상기 수강신청 기간 외에 별도 추가 신청이 없으므로 기간을 반드시 엄수.

나. 방법 :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신청”메뉴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

- 개설강좌조회에서 신청버튼 클릭 또는 빠른 수강신청에서 교과목분반을 입력하여 신청

 

  1. 현금등록 및 폐강과목 수강신청 변경

가. 현금등록 기간 : 2022. 12. 05 () ~ 12. 07 () 09:0016:00 [가상계좌 입금가능시간]

나. 현금등록 : 폐강과목공지 확인 후 현금등록 [2022. 11. 24 () 홈페이지에 폐강과목공지]

다. 현금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강료 납부 장소

납부방법해당과목고지서출력여부
가상계좌로 입금(농협)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모든 과목O

 

2) 고지서 출력 방법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 계절학기 고지서 출력

3) 유의사항 :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수강취소 됩니다.

등록금 납부 시 과목별로 분납되지 않습니다.

0학점만 수강하는 학생도 반드시 등록하셔야합니다.

* 2과목 이상 수강신청 후 선택적으로 등록금 납부 불가 : 반드시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희망할 경우 전체 현금 등록 후 개강 전까지 수강취소원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환불가능.

  1. 최종 폐강과목 등록금 환불 신청

가. 최종 폐강과목 통보일 : 2022. 12. 05 (월)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1. 성적입력 및 확인 기간

가. 성적입력 기간 : 2023. 01. 09 (월) ~ 01. 11(수)

나. 성적확인 및 정정 기간 : 2023. 01. 12(목) ~ 01. 13(금)

다. 성적확정일 : 2023. 01. 16(수)

라. 성적확인 방법 : 홈페이지 → 학생지원시스템 수강신청 내역조회 및 성적조회

 

 성적확정일 이후에는 일체의 성적 정정 불가

 

  1. 기타유의사항

가. 폐강에 따른 수강변경 외에는 일체 수강신청(변경)이 불가함을 유념하기 바라며, 수강신청 시 중복 이수하여서는 안된다.

나. 중복이수 시 본인 책임이므로, 중복이수 과목 여부를 꼭 확인한다.

다. 사이버수업은 시간중복과 무관하다.

라. 사이버수업은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한다.

마. 계절학기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바. 장학생 선발, 학사경고, 중도수료, 조기졸업 등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반영하지 않는다.

사. 계절학기 채플 사이버수업은 재수강자 및 2월 졸업예정자, 8학기 초과자만 가능하다.

 

  1. 미정 강의실의 경우 현금등록 마감 후 , 2022. 12. 12(월) 이후 공지예정

 

  1. 일부 전공수업의 경우 수업 특성상 전공학생만 수강가능

수강 가능여부 해당전공에 문의바람.

 

  1. 재수강제도 변경알림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규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변경내용비고
학칙시행세칙 제 50조재수강 최고학점은 B+로 제한
2015-1학기부터 적용
(2015-1학기부터 받은 F학점 과목을
다음 학기에 재수강 했을경우 적용
이전 학기 재수강 대상 과목은
종전대로 학점제한 없음)
  1. 기타 문의사항 : ☎ 320-2042, 관련 공지 http://www.dongseo.ac.kr → 학사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