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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과 2023-11-02 14:55
2023 DSU현장연결 채용박람회
가. 행 사 명:「2023 DSU현장연결 채용박람회 」
나. 목 적: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 희망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 제공
다. 일 시: 2023년 11월 8일(수) 13:00~17:00 까지
라. 참여기업: 대선주조(주) 외 19개 기업(세부내역 "붙임" 참조)
마. 참가대상: 동서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바. 주요내용
1) 공기업 인사부서장 취업특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2) 졸업생 토크쇼 : 인터파크 본사 마케팅 부서
3) 부대행사 : 증명사진촬영, 적성검사, 컬러테스트 외
4) 이벤트 경품
1등 | 2등 | 3등 | 참가자 |
iPAD PRO(256GB) 1명 | iPAD 10세대(256GB) 1명 | 갤럭시 워치6 3명 | 커피교환권(스탬프인증) 기타 기념품 증정 |
사.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요청 부탁 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은 051-320-2678(담당 : 손현목)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및 취업계 신청 안내 학생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가. 병결 유고결석계 신청시 주의 사항 〇 병결로 인한 결석은 사유 발생 7일 이내 학생 지원 시스템으로 신청되어야 인정. (서류 준비중이더라도 7일 이내에 먼저 시스템으로 신청 후 서류 첨부 바람) 〇 질병- 제출 서류 : 질병명과 병원 방문일이 기재된 서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질병명 혹은 질병코드가 없는 경우 승인 불가. *통원한 당일만 출석 인정 가능. 〇 입원- 제출 서류 : 입원 기간 및 질병명이 기재된 서류 〇 생리 공결 1일- 제출서류 : 질병명과 병원 방문일이 기재된 서류) 〇 사이버 강의는 제외. (ZOOM 원격 동시 수업은 인정) 〇 사이버 교양선택 교과목은 해당 사항 없음 (ex. BDU, OCU) 〇 코로나 확진 출석 인정 - 정부 격리 권고 5일간 수업 출석 인정 - 제출 서류 : 코로나 양성 확인서 ※ 교무처 승인 이후 증빙서류(진단서/처방전/진료확인서)와 허가증 지참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바람. (증빙서류 미지참 시 출석인정 불가) 나. 경조사로 인한 유고결석 신청시 주의 사항 〇 (외) 조부모 사망 - 3일 / 부모, 배우자의 사망 – 5일 / 본인 혹은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 (제출 서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〇 본인 결혼 - 5일 다. 조기 취업 유고결석계 신청 시 주의 사항 〇 8학기 이상, 학기초과자 사용 가능 〇 학기 중 중도 입사자는 입사 시점부터 취업계 인정되므로 입사 날짜에 조기 취업 신청 결석 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하는 시스템이므로, 서류 준비 안되어도 미리 신청 해 놓을 것. 개강 전 입사자는 9월 7일까지 신청. 〇 온라인 신청 후 승인 완료 된 신청서는 직접 출력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총 2회 제출 – 학기 초 1회 / 학기 말 2회 교수님께 제출) 〇 프리랜서, 창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 사용 불가 〇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만 출석 인정 가능 다-1. 조기 취업자 제출 서류 ( 총 2회 신청되어야 인정 ) - 학기 초 1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입사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할 것. - 학기 말 2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학기 말 보강 기간 중 신청할 것)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고용 기간 [입사일], 급여 상세기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내용)
다-2 취업계 신청 주의 사항
라. 기타 신청 사항 〇 교외 기관 행사 및 활동 (정부 및 공공 기관 주최 행사 등) : 해당 기간 〇 수업 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취업캠프 등) : 해당 기간 〇 수업 관련 학술 행사 (교육 실습, 학습 답사 및 견학) : 해당 기간 〇 징병 검사 및 병무(예비군)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유고 결석계 승인 이후 담당 교수님께 제출 시 증빙서류 (병원 진단서, 처방전, 행사 참여 공문 등) 필히 첨부하여 제출 할 것. 유고 결석계만 제출하는 경우 출석인정 불가 제출서류 위조 및 변조의 경우 적발 시 해당 교과목 성적 F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학기당 유고결석의 출석 인정 기간은 5주를 초과할 수 없음. (취업계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