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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과 2023-12-05 16:50
1. 관련 : 학칙시행세칙 제 17장
2. 위와 관련하여 2024-1학기 조기졸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학과 및 전공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 자격
- 신청기간 기준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평균평점4.30 이상인 자
나. 신청 불가 대상
- 6개 학기 평균평점 4.30 미만인 자
- 재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와 계절학기를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 조기졸업 신청 불가
-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조기 졸업 신청 불가
다. 신청기간 : 2024. 1. 15(월) - 1. 17(수) * 기간이후 신청불가
라. 조기졸업 조건
- 조기졸업 신청 후 다음 학기(7학기) 평균펑점 4.30 이상
- 졸업학점 이수, 필수과목 이수
- 졸업종합시험 합격
⇨ 위 3가지를 만족했을 경우 2024년 8월 졸업
붙임 1. 2024-1학기 조기졸업 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