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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학과 2024-01-11 09:56
1. 관련 : 학칙 제 34조 4항
2. 위와 관련하여 2024-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 및 전공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자
- 2023-2학기(2024.02) 학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학생(졸업가능자)
-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1회째인 자(2023.08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
나. 접수기간 : 2024. 2. 5(월)∼ 6(화)
다. 접수장소 및 절차
- 뉴 밀레니엄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내 교무처
- 교무처 방문(작성양식 작성) ⇨ 전공방문(졸업여부 확인) ⇨ 교무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