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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전공 2012-09-12 15:43
2012학년도 장학사정관제장학금 장학생 선발 계획(안)
부모님의 실직,부도,자연재해,가축전염병,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제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1.신청유형(하나 이상 해당자)
①최근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②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
③부·모가 장애인(1~3급)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④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⑤직계가족의 장기(1년 이상)투병(10대 암,수술,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
⑥최근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⑦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3인 이상으로 부양기간이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⑧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2명 이상이 대학(전문대 포함)재학 중으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
⑨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소속 학부 장학사정관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
2.선발인원 및 장학금
가.선발인원: 100명 내외
나. 1인당 장학금:금1,000,000원 내외
다.재원:교비
3.신청자격
-. 2012-1학기 성적이 평점2.0이상인 자(복학생 및 재입학생 제외)
-. 2012-2학기 장학금을 받지 않은 자 우선선발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
-. 2012-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자
4.선발일정 및 신청방법
구분 | 날짜 | 비고 | |
신청기간 | 2012. 9. 12(수) ~ 25(화) | 서류제출: 2012. 9. 25(화) 18시까지 | |
신청방법 | 신청유형①~⑨해당자 | 신청서 작성후 해당서류와 함께 소속 학부사무실 제출→ 소속 학부 장학사정관(학부장)을 통해1차 선발 확정 후 교무처 공문 제출→최종선발자 확정 |
5.선발방법
신청인원이 선발인원 초과 시 직전 학기 성적 순으로 선발
6.제출서류
제 출서 류(각1부) | 신청자공통 | 필수서류: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
개 별 | ※해당사항 하나만1-1.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1-2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 발급)3.부모가 장애인(1~3급)인 경우:장애인증명서,건겅보험료 납입증명서,건강보험증납부증명서 각1부4.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정 확인서(소정양식,관련기관장 확인),※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회복지관,주민자치센터장 확인(택1)건겅보험료 납입증명서,건강보험증납부증명서 각1부5.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수술:의료비 정산서(1년)6.최근1년 이내 부모 사망: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 표시 있어야 함)7.학생이 가장인 경우: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8.다자녀 세대로2명 이상 대학에 재학:재학증명서 각1부,건겅보험료 납입증명서,건강보험증납부증명서 각1부9.위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로,이를 입증할 근거 서류와 소속 대학 장학사정관의 추천서 | |
비 고 | 1.상기 증빙서류 중'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사본'제출(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사본은"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2.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3.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4.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