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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전공 2011-03-08 21:32
학칙 시행세칙 제8장 성적의 평가 제42조(성적의 등급, 평정 및 분포와 평가)에
의해 상대평가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학업성적의 등급분포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학업성적의 등급분포 비율]
A+, A : 0-35%
B+, B : 0-40%
C+, C : 0-40%
D+, D : 0-30%
F : 0-20%
(참고사항) 평가대상 학생들을 100%를 기준으로 위 등급분포 비율내에서 평가